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및2)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3149 선고일 1997-12-31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결산확정일을 91.2.25로 하여 그날부터 60일이 되는 날(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인 91.3.27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및 납부를 한 사실로 볼 때, 결산확정일은 91.2.25이고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의 개시일은 91.3.28부터 시작하여 5년이 되는 날인 96.3.27 종료되는데, 처분청은 96.3.22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거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0.1.1 - 90.12.31 사업년도 중에 급료로서 415,819,590원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후, 96.3.22 청구법인에게 90.1.1 - 90.12.31 귀속 사업년도 법인세 202,526,050원 및 동 방위세 26,945,110원 합계 229,471,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8 심사청구를 거쳐 96.9.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주장 이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도 없고, 이건 결정일(96.3.19)에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 바, 즉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은 결산확정일부터 30일(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경우)인데, 청구법인은 91.2.13 이사회에서 결산재무제표를 승인받음으로써 그 날이 결산확정일(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보고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이고 따라서 과세표준신고기한은 그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91.3.15이므로 이건 부과제척기간은 96.3.15 종료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96..3.19 이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처분청은 96.3.22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납세고지서 송달복명서 및 전달 당시의 현장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법인은 이건 결산확정일이 91.2.13 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보건복지부장관의 공문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조회한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위 서류는 그 근거가 보건복지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의해 확인해준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류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위 서류에 기재된 날인 91.2.13을 결산확정일로 볼 수 없는 반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중 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결산확정일이 91.2.25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법인도 이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결산확정일을 91.2.25로 하여 그날부터 60일이 되는 날(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인 91.3.27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및 납부를 한 사실로 볼 때, 결산확정일은 91.2.25이고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의 개시일은 91.3.28부터 시작하여 5년이 되는 날인 96.3.27 종료되는데, 처분청은 96.3.22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거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및

2.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관하여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고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며,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 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8조에서는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도달이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하며, 일단 유효하게 송달된 서류가 후에 반송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3-12---12: 같은 뜻임).

(2) 사실 및 적용판단 청구법인은 이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이건 서류가 납세고지서임을 설명하고(청구법인도 납세고지서임을 알고 있었음은 청구법인의 주장에서도 알 수 있다), 96.3.19, 96.3.20, 96.3.21 세차례에 걸쳐 이 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계속 거절함으로 96.3.22 오후 5시청구법인의 경리부 사무실에서 경리부직원인 청구외 OOO에게 전달하였음이 처분청의 “OOO병원의 고지서 송달 복명” 및 현장사진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어, 이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쟁점 2)에 관하여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에서 법인세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경우에 결산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4 -1 -1 --26에서는 결산확정일이란 상법 제447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정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승인한 날을 말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산확정일과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었던 날이 서로 다른 때에는 정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었던 날을 결산확정일로 하며, 각 사업년도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

(2) 사실 및 적용판단 이 부분은 청구법인의 90.1.1 - 90.12.31 사업년도의 결산확정일이 언제인지가 관건으로서 청구법인은 91.2.13이 결산확정일이라 하고 처분청은 91.2.25이 결산확정일이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이건 사업년도의 결산확정일이 91.2.13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서 청구법인이 91.2.26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1990년도분 사업실적보고서에 이사회 결의일자가 1991.2.13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청구법인에게 보건복지부 의관 65540 -305(96.3.21)으로 회신한 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 문서에서 결산확정일을 91.2.13이라고 확인한 근거서류가 무엇인지를 조회한데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에는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근거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위 사실확인 신청시 ’91 경영계획서, ’90 경영실적, ’90 결산보고서, ’90 세무조정계산서의 4종을 함께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여 결산확정일을 91.2.13이라고 기재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없고, 둘째, 청구법인의 기획실장인 청구외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별도의 결산확정절차를 밟고 있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세무조정이 끝나면 결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본하여 원장에게 보고한 후 곧바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셋째, 청구법인은 이건 심판청구외에 95.5.10 95중OOOO호의 심판청구(이건 사업년도와 같고 쟁점사항은 다른 것이다)에서 주장하기를 청구법인은 재단법인으로서 주주총회나 사원총회가 없으며, 정관 제21조 제2호에 의하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산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청구 증 제9호). 그런데 청구법인의 정관상 결산승인기관인 이사회가 결산승인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없었고 회계부서에서 임의로 결산서상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결산확정일을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라고 주장하였던 사실, 넷째, 청구법인도 이건 사업년도의 결산확정일을 91.2.25로 보고 이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91.3.27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사업년도의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결산확정일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1.3.1이 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은 이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91.3.31이므로 이건 법인세부과제척기간은 91.4.1 개시되어 96.3.31 종료된다 할 것인데, 처분청은 96.3.22 이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