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수증자들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주택취득, 치료비, 전세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이 양도한 대금에서 지출한 자금일 수도 있어 그 사실만으로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토지의 수증자 3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배분한 금융증빙도 없어 설득력이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수증자들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주택취득, 치료비, 전세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이 양도한 대금에서 지출한 자금일 수도 있어 그 사실만으로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토지의 수증자 3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배분한 금융증빙도 없어 설득력이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은 1978.6.8. 취득하여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O의 대지 206.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11.14자신의 子女들인 OOO, OOO, OOO 등 3명(이하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94.11.14 증여)하였고, 위 OOO, OOO, OOO는 1994.11.25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그 후 1994.12.23 위 OOO, OOO, OOO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94.11.23 매매)하였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6.3.30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909,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9.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자녀들인 OOO등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게된 이유는, 장녀 OOO의 경우 남편이 92년 사업에 실패하여 남편과 헤어져 자식과 함께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차녀인 OOO는 남편이 뇌출혈로 94년부터 반신불수로 불구자가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고 자식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OOO 등은 이를 당초부터 매각하려 하였던 것이 아니고 증여행위가 있은지 얼마후 우연히 주택신축업자인 OOO가 쟁점토지와 그 인접토지(OO동 OOOOOO)를 매수하기를 간절히 희망함에 따라, 토지는 그 특성상 양도자가 아무리 이를 양도하려 해도 구입자가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쉽게 양도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 당시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고 있던 OOO, OOO, OOO도 현금이 필요한 시기였던 관계로 그 매수를 희망하는 OOO에게 처분하게 되었고, 쟁점토지를 처분한 대금으로 OOO는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소재 아파트를 전에 살던 전세금과 합하여 매입해 살고 있으며, OOO는 정기예금하여 남편의 병간호와 생활비에 사용하고 있고, OOO는 당시 자기가 운영하던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소재 임대건물의계약만기에 따른 세입자의 전세금지급 등에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구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그 정황으로 보아 국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또한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져 수증자들이 그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후 수증자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은 청구인에게 일체 귀속됨이 없이 오로지 수증자들이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진 후 수증자들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시의 단순비교에 의하여 OOO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추가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면 수증자들이 부담한 증여세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하여야 한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증여행위와 수증자들의 양도행위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수증자들이 부담한 증여세는 처분청의 증여행위부인 처분과 함께 취소하여야 한다. 둘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무상이전이면 증여세를,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하나의 소유권이전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중복과세 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94.11.14.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녀들이 OOO, OOO, OOO에게 증여한 후 94.11.24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증여등기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녀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돕기위해 증여한 것이고, 증여받은 자녀들이 양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함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전시 법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둘째, 처분청이 제시한 직접자료수집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 OOO가 쟁점토지를 94.11월 청구외 OOO에게 30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바, 112백만원이 산출됨을 알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OOO, OOO, OOO에게 94.11.14 증여로 위장등기한 후 94.12.23에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은 수증자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주택취득, 치료비, 전세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이 양도한 대금에서 지출한 자금일 수도 있어 그 사실만으로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넷째, 쟁점토지의 수증자 3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배분한 금융증빙도 없어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국세청장 의견 없음.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와
(2)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면 당초 수증인들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제2항은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제2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제1항 제1호는 “당해 소득자의 친족”을 법 제55조에서의 “특수관계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과세기록,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1994.11.14 자녀들인 OOO, OOO, OOO 등 3명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 위 OOO 등은 1994.12.23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② 앞서 본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이 일정한 요건 아래 수증자의 자산양도행위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증여자가 외관상으로 수증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경우에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당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거래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적용된다 할 것이다.
③ 이 건 거래의 경우, 수증자들이 쟁점토지를 수증받아 부담한 증여세액 30,132,000원과 청구인이 수증자들에게 증여하는 대신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청구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액 132,909,340원과의 차액이 102,777,340원으로 그 차액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4.11.14 증여를 원인으로 수증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수증자들이 94.11.23 매매를 원인으로 94.12.2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수증자들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이 39일(등기원인일자 기준으로는 9일)로 지나치게 단기간이며, 한편 수증자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고 있어 일응 당해 양도대금이 수증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수증자들은 청구인의 자녀들로서 특수관계있는 자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④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제3자(특수관계 있는자) 명의로 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상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4.11.14 증여를 원인으로 수증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수증자들이 함께 30,132,000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면 수증자들이 기 부담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사법상의 증여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면에서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조세정책목적상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내용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달리 조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당초 증여받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고 양도소득세에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국세청 재일 01254-2328, 90.11.24 외 다수 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