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중3131 선고일 1996-12-27

[요지] 법인의 법인세등을 경정하면서 구법인세법을 근거로 하여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그 효력이 상실된 법률을 근거로 처분한 것으로서 이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29,80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92-’94 사업년도의 법인세조사시 임대료 수입누락액 71,900,000원(’92: 6,100,000원, ’93: 36,000,000원, ’94: 29,800,000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처분한 후, 96.3.16 동 소득세 원천 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96.3.30 갑종근로소득세 24,135,220원(’92귀속: 1,009,600원, ’93귀속: 13,193,500원, ’94귀속: 9,932,12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3 심사청구를 거쳐 96.9.16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으로 구리시체육회 후원금, 거래처 경조사비 및 접대비 등 부외경비에 충당한 것이지 청구외 OOO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처분청은 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94.12.22 법률 제4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거 이건 소득처분하였는 바, 이는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으로 청구법인의 부외경비에 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유지인 사주 청구외 OOO 개인의 품위 유지와 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며, 이건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처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세법에 그 과세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소득처분에 따라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지는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익금에 가산하면서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도록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법인이 동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 단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수입누락된 쟁점금액이 청구외 OOO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부외경비에 충당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에 익금산입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상여소득으로 보도록 한 전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는 95.11.30 94헌바14 결정에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94.12.22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법인세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한 바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구법인세법은 『수권사항의 주제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위 규정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의 다른 규정들을 보아도 익금처분에 관한 처리기준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 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금액일 뿐 아니라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가 극히 곤란하다. 그러므로 위 법인세법의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여진다』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법인세법은 95.11.30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뿐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 심판제정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치는 것이고(대법원91누 1462, 92.2.24: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구법인세법에 대하여 따로 위헌제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이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으므로 구법인세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국심 95서2730, 96.12.23 합동회의, 대법원 96누 10089, 96.11.15: 같은 뜻임).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등을 경정하면서 구법인세법을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그 효력이 상실된 법률을 근거로 처분한 것으로서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