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처분당시 위법 사실에 따른 과세소득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한양에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250,000,000원임에도 350,000,000원 전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과세처분당시 위법 사실에 따른 과세소득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한양에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250,000,000원임에도 350,000,000원 전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6.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종합소득세 69,316,000원 및 동 방위세 12,613,200원의 처분은 기타소득금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3구역 재개발조합장으로 있던 90년도와 92년도에 주식회사 한양으로부터 90.8월에 250,000,000원 및 92.1월에 100,000,000원등 합계 350,000,000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96.3.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종합소득세 69,316,000원 및 동 방위세 12,613,200원과 92년도분 종합소득세 22,07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6 이의신청과 96.6.25 심사청구를 거쳐 96.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소득세법 제25조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 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제15호에서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의 소드긍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제5호에서 “일시적인 소득”의 범위를 “1.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2. 사례금, 3. 전속계약금, 4.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5.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2. 형법 제35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범인이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되 몰수하기가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 제3구역 재개발조합장으로서 동 조합이 발주한 아파트의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한양으로부터 공사비등을 증액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90년 8월에 250,000,000원, 92.1.15 1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주식회사 한양은 재개발조합공사비 중 가공계상된 설계비계정에서 쟁점소득금액상당액을 인출하여 동 법인의 회장(배종열)지시를 받은 상무이사 김완수가 청구이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항이다.
2. 한편, 주식회사 한양의 회장(배종열)등에 대한 형사사건 중 청구인이 피의자로서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지급받은 35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법원은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증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250,000,000원의 추징을 결정한 서울고등법원의 선고를 확정하였으며, 청구인은 96.10.28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위 추징금을 96.11.20까지 납부하라는 벌과금납부명령서를 받았고, 청구인 및 당해 검찰청에 확인한 바, 현재 추징금의 일부(20,000,000원)를 납부한 상태이며, 나머지는 분납중에 있음이 대법원 판결문(94도1452, 96.7.26),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수납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대법원 판례(81누136, 83.10.15)에 의하면,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고 있다.
4. 현행 소득세법은 위법소득 또는 적법소득임을 명시함이 없이 과세소득의 종류만 열거하고 있는 반면, 대법원 판례는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원상회복되지 아니하고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현실로 존재하는한 과세소득을 구성한다는 태도인 바, 청구인은 주식회사 한양으로부터 지급받은 사례금 350,000,000원(90.8: 250,000,000원, 92.1.15: 1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92년도중에 주식회사 한양에 반환조치하였으나 나머지 250,000,000원은 이 건 과세처분일 (96.3.16)까지 반환되지 아니하였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법 소득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한양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자진반환 하거나 당사자간 민사상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과세처분당시 알 수 있고, 위 소득의 형성과정이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증죄에 해당되므로 인하여 청구인이 국가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에 상당하는 250,000,000원을 추징받은 것은 청구인 개인의 부가적 형벌로서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개의 사안이라 할 것이다. 위 사실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다만, 이 건 과세처분당시 위법 사실에 따른 과세소득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한양에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250,000,000원(90.8: 150,000,000원, 92.1.15: 100,000,000원)임에도 350,000,000원 전액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