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성북구 OO동 OOOOOO 대지 1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4.10 청구외 OOO과 34,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89.4.30 중도금 19,000,000원을 수령한 후 89.6.5 잔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저가 매도등을 이유로 잔금수령을 거절하여오다 매수인 OOO이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의 확정판결(청구인패소)에 따라 91.10.9 쟁점부동산이 매수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91.10.9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5.12.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3,631,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96.3.18 세액을 13,345,74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 심사청구를 거쳐 96.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에 따른 계약이행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89.6.5이 실질적인 대금청산일로서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매매계약이행의 형식적 종결일에 불과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약정일이 89.6.5이고 이날 청구외 OOO이 법원에 잔금을 공탁하고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아 소송을 제기 대법원이 계약대로 매매가 끝난 것으로 확정판결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89.6.5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외 OOO이 잔금 10,000,000원을 법원에 공탁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실제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며,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에서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판결하였을 뿐 양도시기를 확정한 것이 아니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1.10.9 이 되므로 89.6.5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매매계약체결시 89.6.5 잔금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과의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고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91.10.9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9.6.5 볼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94.12.31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89.4.10 청구외 OOO과 체결한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이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소의 확정판결문(91다 16617, 91.8.13 대법원 선고)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子) OOO를 대리인으로하여 쟁점부동산을 34,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원을 계약당일 수령하고 89.4.30 1차 중도금 19,000,000원을 지급받은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89.6.5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잔금 10,000,000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너무 저가로 매도되었음을 이유로 잔금수령을 거절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시 필요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교부하지 않았다가 91.8.13 대법원에서 청구외 OOO이 89.10.17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을 하자 94.10.8 매수인 OOO이 잔금 1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94.10.9 쟁점부동산이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당초계약이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89.6.5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그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건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후 청구인의 잔금수령 거절로 91.10.8 청구외 OOO이 잔금 10,000,000원을 법원에 공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공탁일인 91.10.8이 된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10.9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91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산정함으로써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 계산에는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결국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