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95.9.25부터 60일이 되는 ’95.11.24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87일이나 경과한 후인 ’96.5.30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95.9.25부터 60일이 되는 ’95.11.24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87일이나 경과한 후인 ’96.5.30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9서154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