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6중3115 선고일 1997-01-03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95.9.25부터 60일이 되는 ’95.11.24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87일이나 경과한 후인 ’96.5.30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9서154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가. 구리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O로 등기우송하였는 바, 위 주민등록지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이며 거주자인 청구외 OOO이 ’95.9.25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방 1칸을 임차하여 가재도구를 보관하고 ’93.1.11 위 주택소재지에 전입한 것으로 관할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였지만 사업상의 이유로 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96.4.10에야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법 제17조의 7 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동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사업상 이유로 장기간 주민등록지 이외의 곳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방 1칸을 임대하여 가재도구를 보관하고 위 주택소재지를 주소지로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 앞으로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국심 89서1546 ’89.11.6, 대법 84누195 ’84.10.10 같은 뜻임)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자는 ’95.9.25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95.9.25부터 60일이 되는 ’95.11.24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87일이나 경과한 후인 ’96.5.30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