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3113 선고일 1996-11-25

[요지] 청구인은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등 제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는 바, 이를 건설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8서11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2.31 취득한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OO동 OOOOOO 대지 178㎡ 지상에 91.8.12 2층주택 180.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91.9.30 양도하고 무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6.5.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669,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0 심사청구를 거쳐 96.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양도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즉시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인 건설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단순한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구별은 그 매매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그 일반적인 기준이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그 매매행위의 영리목적성, 규모 및 계속성과 반복성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사업으로 인정되는가에 따라 구별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등 제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는 바, 이를 건설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소득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후단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90.12.31 토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상에 91.8.12 주택을 신축하여 91.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건설업면허를 득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양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사업자가 아닌자가 계속성, 반복성없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것을 건설업으로 본다는 뜻은 아닌 것인바(같은 뜻: 국심88서1183, 89.1.14), 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구별은 매매행위의 영리목적성, 규모 및 계속성·반복성 등에 비추어 사업으로 인정되는가에 따라 구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이 건 쟁점부동산 거래를 위 사실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건설업소득으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