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등 제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는 바, 이를 건설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등 제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는 바, 이를 건설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8서11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2.31 취득한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OO동 OOOOOO 대지 178㎡ 지상에 91.8.12 2층주택 180.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91.9.30 양도하고 무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6.5.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669,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0 심사청구를 거쳐 96.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90.12.31 토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상에 91.8.12 주택을 신축하여 91.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건설업면허를 득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양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사업자가 아닌자가 계속성, 반복성없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것을 건설업으로 본다는 뜻은 아닌 것인바(같은 뜻: 국심88서1183, 89.1.14), 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구별은 매매행위의 영리목적성, 규모 및 계속성·반복성 등에 비추어 사업으로 인정되는가에 따라 구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이 건 쟁점부동산 거래를 위 사실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건설업소득으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