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주택 취득후 6월이 경과되어 주택을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중3112 선고일 1996-12-24

[요지]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며, 92.5.8 신주택 취득후 6개월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세비과세 대상임에도, 주택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은 92.12.4로 보고 이 경우 신주택 취득후 6월이 경과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96.1.18 청구인에게 고지한 92년 귀속 양도소 득세 5,629,85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8.11.5 취득한 충북 청주시 OO동 OOOOO OOOOO OOO OOOO 건물 41.9㎡ 대지 48.2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2.12.4 소유권이전등기하고, 92.5.28 청주시 OO동 OOOOO OOOOO 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92.11.27)로부터 7일이 경과된 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6.1.16 양도소득세 5,629,8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1 이의신청, 96.5.20 심사청구를 거쳐 96.9.7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사실상 92.6.5 양도하고 92.6.25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였는데 쟁점주택의 매수인이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아니하고 92.12.4에야 소유권을 이전하여 OO상 부득이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나 사실상 신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종전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등기원인일이 92.10.27이고 접수일이 92.12.4이므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시기는 92.12.4이 되고, 신주택 취득후 6월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주택 취득후 6월이 경과되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다른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1세대 1주택 비과세)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인 92.12.4을 쟁점주택의 양도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이를 잔금청산일인 92.6.5이라고 주장하므로써 다툼이 있는 바 살피건대, 92.4.5 작성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20,300천원으로, 잔금(13,300천원)은 92.6.5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92.4.5 계약금 2,000천원, 92.5.21 중도금 5,000천원을 지급받고 잔금은 당초계약서와는 달리 92.6.5 2,800천원, 92.6.20 7,200천원, 92.7.2 3,300천원을 수령하였음이 청주시 OO동 OO에서 발행한 예금거래실적표(예금주: 청구인의 남편 OOO, 계좌번호:O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쟁점주택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초 쟁점주택을 OOO와 공동으로 매수하기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분담 지불하여오던 청구외 OOO가 병환으로 자금마련이 어려워지자 OOO가 쌍방 양해하에 92.6.5 우선 2,800천원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두차례에 걸쳐 쟁점주택의 중개인 OOO을 통해서 지불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OOO가 지불해야 할 잔금까지 대신하여 혼자 자금을 지불한 OOO가 대신 지불한 잔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여 (공동)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OOO가 그의 지분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가 지불하였던 계약금과 중도금을 OOO에게 돌려주고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등기이전이 늦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중개인이었던 청구외 OO부동산 대표 OOO도 위의 거래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주택의 실지 잔금 청산일은 92.7.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11.5 취득하여 92.7.2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며, 92.5.8 신주택 취득후 6개월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세비과세 대상임에도,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은 92.12.4로 보고 이 경우 신주택 취득후 6월이 경과하였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