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3.10.4 청구인의 부 ○○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000원중 00원이 자기앞수표로 ○○투자금융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자 ○○에게 지급된 사실이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단지 명의신탁된 데 불과하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그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93.10.4 청구인의 부 ○○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000원중 00원이 자기앞수표로 ○○투자금융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자 ○○에게 지급된 사실이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단지 명의신탁된 데 불과하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그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3.10.4 청구외 OO중공업주식회사(구 OO기공주식회사) 발행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55,000,000원에 취득하였는 바, 부산지방국세청의 금융자료 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의 OO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서 위 같은 일자에 인출된 927,790,000원중 55,000,000원이 자기앞수표(수표번호 OOOOOOOO)로 OO투자금융에 입금되었다가 동 금액이 위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그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6.17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3,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4 심사청구를 거쳐 96.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