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을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그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3105 선고일 1996-11-25

[요지] 93.10.4 청구인의 부 ○○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000원중 00원이 자기앞수표로 ○○투자금융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자 ○○에게 지급된 사실이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단지 명의신탁된 데 불과하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그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3.10.4 청구외 OO중공업주식회사(구 OO기공주식회사) 발행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55,000,000원에 취득하였는 바, 부산지방국세청의 금융자료 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의 OO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서 위 같은 일자에 인출된 927,790,000원중 55,000,000원이 자기앞수표(수표번호 OOOOOOOO)로 OO투자금융에 입금되었다가 동 금액이 위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그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6.17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3,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4 심사청구를 거쳐 96.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93.10.4 청구인의 부 OOO의 OO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927,790,000원중 55,0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OO투자금융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자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단지 명의신탁된 데 불과하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그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그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부가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된 재산에 불과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동항 단서에 규정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명의수탁자가 동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만 할 뿐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 위 규정 단서 소정의 요건 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제시가 없고 달리 동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위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주장은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