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 양도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3102 선고일 1997-02-04

[요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가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 소재 OO프라자 상가건물7층 1, 2호(토지 102.87㎡, 건물 771.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11.30청구외 OO학원 OOO에게 367,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367,000,000원을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1996.3.16 청구인에게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65,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학원에 367,000,000원에 양도하면서 건물가액을 110,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토지가액을 256,900,000원으로 매수자와 합의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법무사가 등기를하기 위하여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최초 당사자간에 작성된 실지매매계약서 내용은 확인하지 아니하고 등기이전을 위하여 형식상 작성된 검인계약서를채택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1996년 2월초 조사시에는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여양도한 매매계약서 및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등이 없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한매매계약서 및 동 세금계산서는 처분청의 조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건물의과세표준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 양도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서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학원에 367,000,000원에 양도하면서건물대금을 100,090,909원, 토지대금을 256,900,000원, 부가가치세를 10,009,091원으로매수자와 합의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분양계약서와 계산서,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1996.2.12 조사당시에는 위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매수인 OOO가 소유한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확인하였으며, 동 검인계약서에는 토지대금과 건물대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물가액을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도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지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분양계약서를 보면 검인계약서에는 청구인 및 매수인의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음에도 분양계약서에는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추후작성 여부를 확인코자 그 원본 및 이 건전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기장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매수자인 OO학원의 1995년도 대차대조표를 제출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4) 위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불분명하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가액을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