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가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가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 소재 OO프라자 상가건물7층 1, 2호(토지 102.87㎡, 건물 771.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11.30청구외 OO학원 OOO에게 367,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367,000,000원을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1996.3.16 청구인에게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65,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학원에 367,000,000원에 양도하면서건물대금을 100,090,909원, 토지대금을 256,900,000원, 부가가치세를 10,009,091원으로매수자와 합의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분양계약서와 계산서,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1996.2.12 조사당시에는 위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매수인 OOO가 소유한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확인하였으며, 동 검인계약서에는 토지대금과 건물대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물가액을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도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지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분양계약서를 보면 검인계약서에는 청구인 및 매수인의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음에도 분양계약서에는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추후작성 여부를 확인코자 그 원본 및 이 건전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기장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매수자인 OO학원의 1995년도 대차대조표를 제출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4) 위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불분명하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가액을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