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중3089 선고일 1997-12-31

[요지]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그렇다면 그 부수토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양도당시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임이 확인되는 주택의 양도는 위 관련규정에 의거 건물과 그 부수토지 536.25㎡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 문] 남양세무서장이 19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 귀 속 양도소득세 86,057,710원의 과세처분은 과세대상 주택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 536.25㎡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OO리 OOOOO 및 같은 리 OOOOO소재 대지 699㎡ 및 주택 107.2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4.12.22 취득하여 1991.1.18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1996.4.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86,057,7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25 심사청구를 거쳐 1996.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내역만으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판단하여 과세하였으나 사실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을 동일세대가 아님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첫째,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서 매월 500,000원씩 연금을 받아 독립생활을 하였으며, 둘째,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내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인 OOO으로만 이루어졌는 바, 우선 주민등록등본상 소재지는 청구인의 자의 사업장소재지이며 청구인의 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O에서 처·자녀들과 거주하였던 바, 이로서 청구인의 자는 서울에서 출퇴근한 것임을 미루어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의 부탁을 받아 청구인의 자가 사업장을 비우는 동안 사업장을 돌보고 또한 청구인의 소유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음이 주변사람들에게서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무엇보다도 청구인은 1983년 동대문에서 남양주로 이전하면서 제2의 고향인 남양주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결정했으나 청구인의 자는 자녀의 교육문제 등으로 서울로 이전을 해야 했고 아울러 청구인을 모셔야 할 문제의 갈등으로 주민등록등본상의 기재와 의료보험문제를 고려해 주위의 눈총을 피할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며, 넷째, 무엇보다도 청구인은 국가의 연금을 한푼 두푼 모아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노후에 자식들과 떨어져 사는 것을 대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으면서 단지 서류상의 기재만으로 과세를 한다는 것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사실로 청구인이 1991. 1.18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며 사실관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4.12.22 취득하였고 1991.1.18 양도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였고 기타 다른 주택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툼이 없고 다만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를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세대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먼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관계를 살펴보면, 1983.3.20~1990.12.28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OO리 OOO(청구인의 자 OOO 주택)에 거주, 1990.12.29~1991.2.23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 이전, 1991.2.24~현재까지 위 청구인의 자의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1.1.1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의 거주관계를 보면, 1990.6.30~1990.12.26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OO리 OOO(본인주택)에 거주, 1990.12.27~1991.2.26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OO리 OOO으로 주민등록이전, 1991.2.27~현재까지 위 본인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주민등록상 거주상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는 동일세대를 이루다가 쟁점주택 양도 2개월 전에 서로 주민등록을 분리하였다가 쟁점주택의 양도후 즉시 서로 합가한 점등에서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는 쟁점주택 양도시 동일세대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88.12.26 개정) 제5조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자임을 입증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10배』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였고 기타 다른 주택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OO리 OOOOO 주택(이하 “OO리 주택”이라 한다)등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와 동일세대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와 동일세대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청구인의 자의 주민등록초본, 청구인의 자의 처·자의 주민등록초본, 청구인의 자의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청구인의 자의 사업자등록증, OO리주택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3.20~1990.12.28 OOO주택에 거주하였고 1990.12.29~1991.2.23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며 1991.2.24~현재까지 OOO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자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는 1988.9.13~1990. 6.29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OO리 OOO에 거주하였으며 1990.6.30~1990.12.26 OO리주택에 거주하였고 1990.12.27~1991.2.26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OO리 OOO에 거주하였으며, 1991.2.27~현재까지 OOO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자의 처·자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의 처·자는 1986.4.26~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OOOOO OOOOOOO(이하 “OOO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자의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1996.11.7 영동전화국장 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는 설치장소를 OO동 주택으로 하여 전화번호 557-OOOO으로 1977.9.21 전화가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1996.10.21 의정부 보훈지청장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몰군경유족으로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규정의 적용대상자로 보상금 월 지급액이 499,000원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는 OOO주택 지번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상호를 OO농장으로 1985.9.10 축산(낙농)업을 개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주택의 인근주민인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OOO OOO OOO 외 2인의 인우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주택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는 OOO주택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목장을 경영하는 바 매일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쟁점주택 양도 2개월 전에 서로 주민등록을 분리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양도후 즉시 서로 합가한 점등에서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는 사실상 동일세대로 있었다고 보아 이 건 과세 처분하였으나, 위의 사실관계에서 보건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가 쟁점주택 양도전 및 쟁점주택 양도후 OOO주택에 같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자의 처·자의 주소가 1986.4.26부터 현재까지 OOO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OOO주택에 청구인의 자의명의로 전화가입이 되어있고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보상금 월 499,000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독립생활을 할 수 있음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자가 OOO주택 지번에서 낙농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OOO주택의 인근주민이 청구인의 자가 OOO주택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목장을 경영하며 매일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의료보험 등의 문제로 청구인의 자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청구인은 OOO주택에서, 청구인의 자는 OOO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더욱이 양도시점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는 주소를 달리 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는 쟁점주택 양도시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별도의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그 부수토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1996.12.21 남양주시장 확인)에 의하여 양도당시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임이 확인되는 쟁점주택의 양도는 위 관련규정에 의거 건물과 그 부수토지 536.25㎡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