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중3059 선고일 1996-11-27

[요지] 피상속인의 병환중에 아파트의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한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전세보증금이 위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함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96.3.4 청구인에게 한 90년도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가 90.9.20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 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를 미신고함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산조회하여 확인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OOOOO OO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와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OO리 O OOOO 임야 4,985㎡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205,925,3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동 상속재산가액에서 장례비 및 인적공제 등 112,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93,925,3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6.3.4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상속세 21,997,590원 및 동 방위세 4,399,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 심사청구를 거쳐 96.9.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89년도에 간암이 발병하고, 재개발아파트인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42,820,192원이 소요되어 89.2.10~90.8.1 기간에 청구외 OOO등 6인으로부터 103,000,000원을 차입하여 피상속인의 치료비 35,000,000원, 생활비 17,000,000원,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 43,000,000원 아파트 샷시등 공사 3,500,000원, 아파트 등록세등 공과금 4,500,000원을 지급한 후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90.8월 분양받아 이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을 수령하여 위 차입금 103,000,000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피상속인의 차입금 103,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채에 대하여서만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결정하고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검토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90.12.31 개정이전) 제1항 제3호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채무(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등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가)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90.9.20) 전인 90.8.29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95.10.11까지(피상속인은 90.9.20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및 피상속인의 병원비등의 부담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86.10.24부터 94.4.29까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 소유의 주택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O OOOOOOOOO에서 사실상 거주하여 왔음이 화곡전신전화국장이 확인한 피상속인 명의의 전화가입권(전화번호: OOOOOOOO, 전입일: 86.10.24, 해지일: 94.4.29)과 동 전화요금을 피상속인의 OO은행 OO동 지점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에서 인출하여 납부한 사실 및 쟁점아파트를 90.8.25부터 양도시까지 OOO등에게 임대하였음이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쟁점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인의 소개로 OOO등에게 다음과 같이 임대하고, 그 임차인들은 동 임대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쟁점아파트로 전입하여 거주하였음이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음 ≫ 구 분 OOO(임차인) OOO(임차인) OOO(임차인) 임 대 계 약 상 내 용 임대차계약일 90.8.13 92.8.17 93.3.13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80,000,000원 (없음) 105,000,000원 (없음) 105,000,000원 (없음) 임대기간 90.8.25~92.8.24 (2년간) 92.9.16~94.9.15 (2년간) 93.3.31~94.9.30 (18개월간) 계 약 당 사 자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 피상속인(OOO) OOO OOO(아파트내) 청구인(OOO) OOO OOO 청구인(OOO) OOO OOOO부동산 주민등록표상 쟁점 아파트의 거주기간 88.8.29~92.9.19 92.9.24~93.4.8 주민등록표 미제출 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확인서

○ 임차인감증명서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주민등록증 (다) 청구인은 89.2.10~90.8.1 기간에 청구외 OOO등 6인으로부터 103,000,000원을 차입하여 쟁점아파트의 대금과 피상속인의 치료비등으로 사용하고 90.8.25~91.7.1 기간에 쟁점임대보증금등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들의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따라서 위의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위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가) 이 건 상속개시당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등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나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을 89.2.10~90.8.1 기간에 피상속인의 치료비, 쟁점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 동 아파트 샷시등 공사비 및 등록세등 공과금과 생활비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청구외 OOO등 6인으로부터 차입한 부채 103,000,000원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피상속인은 89.2월 그의 병이 간암으로 판명된 후 1년 7개월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치료하였고, 피상속인의 병환중에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한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동 전세보증금이 위 차입금 103,000,000원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90.8.25 청구외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이 되고, 또한 동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