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다수 필지의 토지를 다수인이 공동으로 취득 후 지분교환형식으로 특정 필지를 1인에게만 특정시키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 소유지분의 감소분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으로 토지에서 청구외 ○○, ○○, ○○에게 분할된 5필지 000㎡중 청구인의 지분을 000 등 3인에게 유상양도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다수 필지의 토지를 다수인이 공동으로 취득 후 지분교환형식으로 특정 필지를 1인에게만 특정시키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 소유지분의 감소분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으로 토지에서 청구외 ○○, ○○, ○○에게 분할된 5필지 000㎡중 청구인의 지분을 000 등 3인에게 유상양도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5광03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과 그 형제인 청구외 OOO, OOO, OOO 등 4인은 70.12.5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OO리 O OO 등 10필지 임야 1,670,5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유하던 중 79.2.19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부의 지분 1/4은 청구인 등 6인에게 상속되었고, 청구인 등 9인은 93.6.2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각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면적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과정에서 필지별로 감소한 면적 즉,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OO리 O OO 임야 3,917.37㎡(이하 “갑토지”라 한다), 같은 리 O OOO 임야 29,366㎡(이하 “을토지”라 한다), 같은 리 O OOOO 임야 1,278.64㎡(이하 “병토지”라 한다), 같은 리 O OO 임야 4,746.17㎡(이하 “정토지”라 한다), 같은 리 O OO 임야 9,935.14㎡(이하 “무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96.3.30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6,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9 심사청구를 거쳐 96.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 O OOO 822,248 3/56(44,049.000) O OOO 822,248
• O OOOO 35,802 3/56(1,917.970) O OOOO 35,802
• O OO 132,893 3/56(7,119.260) O OO 132,893
• O OO 278,184 3/56(14,902.720) O OO 278,184
• 계 1,670,551 (89,493.790) 1,670,551 (62,515.30) 위 토지의 지적현황을 보면, O OOOO, O OOOO, O OO의 3필지만 연접한 토지이고 나머지는 연접한 토지가 아닌 사실이 지적도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수 필지의 토지를 다수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후 지분교환형식으로 특정 필지를 1인에게만 특정시키는 경우 각 필지별 소유지분의 감소분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다. 다만, 서로 연접하여 사실상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토지의 현황에 따라 공유물을 적절히 분할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은 공유물분할에 있어 합목적성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공유물분할 대상면적 전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당초 지분보다 적게 취득한 부분만 양도로 봄이 합당하다(국심 95광0318, 95.5.6등 다수 같은 뜻)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연접한 3필지(O OO, O OOOO, O OOOO)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공유물분할 전 면적(㎡)에 비하여 분할 후 면적(20,045.45㎡)에 비하여 분할 후 면적(56,677.72㎡)이 감소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증가하였으므로 O OO 임야 5,876.03㎡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처분청은 공유물분할전 청구인의 지분을 2/56로 보아 아래 “양도가액 산출내역”과 같이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지분은 3/56이므로 O OO 임야 5,876.03㎡를 제외하고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보면, 처분청의 당초결정보다 양도가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양도가액 산출내역 (단위: ㎡, 원) 처분청 결정 심판 결정 지번 양도면적 공시지가 양도가액 양도면적 공시지가 양도가액 O OO 3,917.36 920 3,60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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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OO 29,366.00 430 12,627,380 44,049.00 430 18,941,070 O OOOO 1,278.64 940 1,201,923 1,917.97 940 1,802,891 O OO 4,746.18 940 4,461,408 7,119.26 940 6,692,104 O OO 9,935.14 1,120 11,127,360 14,902.72 1,120 16,691,046 계 49,243.32 33,022,056 67,988.95 44,12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