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다수 필지의 공유물을 각자의 소유로 한 공유물분할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3045 선고일 1997-06-11

[요지] 다수 필지의 토지를 다수인이 공동으로 취득후 지분교환형식으로 특정 필지를 1인에게만 특정시키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 소유지분의 감소분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으로 토지에서 청구외 ○○, ○○, ○○에게 분할된 5필지 000㎡중 청구인의 지분을 000 등 3인에게 유상양도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5광03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과 그 형제인 청구외 OOO, OOO, OOO 등 4인은 70.12.5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OO리 O OO 등 10필지 임야 1,670,5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유하던 중 79.2.19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부의 지분 1/4은 청구인 등 6인에게 상속되었고, 청구인 등 9인은 93.6.2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각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면적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과정에서 필지별로 감소한 면적 즉,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OO리 O OO 임야 3,917.37㎡(이하 “갑토지”라 한다), 같은 리 O OOO 임야 29,366㎡(이하 “을토지”라 한다), 같은 리 O OOOO 임야 1,278.64㎡(이하 “병토지”라 한다), 같은 리 O OO 임야 4,746.17㎡(이하 “정토지”라 한다), 같은 리 O OO 임야 9,935.14㎡(이하 “무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96.3.30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6,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9 심사청구를 거쳐 96.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공유물분할은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하던 권리를 특정부분에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 유상양도라 할 수 없고,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임야이면서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 재산권행사에 공유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는 등 불편하여 공유물분할을 한 것으로 소유하게 된 위치에 따라 소유면적이 다소 차이는 있으나 당초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분할하였으며 시가차액에 대하여 정산을 한 사실이 없는 단순 공유물분할인데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다수 필지의 토지를 다수인이 공동으로 취득후 지분교환형식으로 특정 필지를 1인에게만 특정시키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 소유지분의 감소분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으로 쟁점토지에서 청구외 OOO, OOO, OOO에게 분할된 5필지 1,378,813㎡중 청구인의 지분(3/56) 73,864.98㎡는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유상양도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다수 필지의 공유물을 각자의 소유로 한 공유물분할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취득 및 공유물분할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과 그 형제인 청구외 OOO, OOO, OOO 등 4인은 70.12.5 쟁점토지를 공유로 취득·소유하다가 79.2.19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의 지분 1/4은 청구인등 6인에게 상속되었고, 청구인 등 9인은 93.6.29 쟁점토지를 공유물 분할하여 각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상속으로 쟁점토지의 지분 3/56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공유물분할로 청구인의 토지소유 지분은 아래 “공유물분할 전·후 청구인의 토지소유 지분현황”과 같이 변동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토지소유 지분 3/56을 2/56로 착오하여 공유물분할과정에서 필지별로 감소한 면적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OO리 O OO 임야 3,917.37㎡, 같은 리 O OOO 임야 29,366㎡, 같은 리 O OOOO 임야 1,278.64㎡, 같은 리 O OO 임야 4,746.17, 같은 리 O OO 임야 9,935.14㎡를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공유물분할 전·후 청구인의 토지소유 지분현황 (단위: ㎡) 분 할 전 분 할 후 지 번 면 적 청구인지분(면적) 지 번 면 적 청구인지분(면적) O OO 2,975 3/56(159.375) O OO 2,975 12/56(637.50) O OOOO 16,135 3/56(864.375) O OOOO 16,135 12/56(3,457.50) O OO 8,132 3/56(435.64) O OO 8,132 12/56(1,742.58) O OOOO 72,000 3/56(3,857.14) O OOOO 72,000 12/56(15,428.58) O OOOO 192,496 3/56(10,312.28) O OOOO 192,496 12/56(41,249.14) O OO 109,686 3/56(5,876.03) O OO 109,686

• O OOO 822,248 3/56(44,049.00) O OOO 822,248

• O OOOO 35,802 3/56(1,917.97) O OOOO 35,802

• O OO 132,893 3/56(7,119.26) O OO 132,893

• O OO 278,184 3/56(14,902.72) O OO 278,184

• 계 1,670,551 (89,493.79) 1,670,551 (62,515.30) 위 토지의 지적현황을 보면, O OOOO, O OOOO, O OO의 3필지만 연접한 토지이고 나머지는 연접한 토지가 아닌 사실이 지적도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수 필지의 토지를 다수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후 지분교환형식으로 특정 필지를 1인에게만 특정시키는 경우 각 필지별 소유지분의 감소분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다. 다만, 서로 연접하여 사실상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토지의 현황에 따라 공유물을 적절히 분할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은 공유물분할에 있어 합목적성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공유물분할 대상면적 전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당초 지분보다 적게 취득한 부분만 양도로 봄이 합당하다(국심 95광0318, 95.5.6등 다수 같은 뜻)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연접한 3필지(O OO, O OOOO, O OOOO)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공유물분할 전 면적(㎡)에 비하여 분할 후 면적(20,045.45㎡)에 비하여 분할 후 면적(56,677.72㎡)이 감소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증가하였으므로 O OO 임야 5,876.03㎡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처분청은 공유물분할전 청구인의 지분을 2/56로 보아 아래 “양도가액 산출내역”과 같이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지분은 3/56이므로 O OO 임야 5,876.03㎡를 제외하고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보면, 처분청의 당초결정보다 양도가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양도가액 산출내역 (단위: ㎡, 원) 처분청 결정 심판 결정 지번 양도면적 공시지가 양도가액 양도면적 공시지가 양도가액 O OO 3,917.36 920 3,603,985

• -

• O OOO 29,366.00 430 12,627,380 44,049.00 430 18,941,070 O OOOO 1,278.64 940 1,201,923 1,917.97 940 1,802,891 O OO 4,746.18 940 4,461,408 7,119.26 940 6,692,104 O OO 9,935.14 1,120 11,127,360 14,902.72 1,120 16,691,046 계 49,243.32 33,022,056 67,988.95 44,127,111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