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필지별로 감소한 갑토지, 을토지, 병토지, 정토지, 무토지 등 전부를 양도면적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며, 갑토지를 제외한 을토지, 병토지, 정토지, 무토지만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필지별로 감소한 갑토지, 을토지, 병토지, 정토지, 무토지 등 전부를 양도면적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며, 갑토지를 제외한 을토지, 병토지, 정토지, 무토지만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광0318
[주 문] 춘천세무서장이 96.3.30 청구인에게 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6,490원의 부과처분은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OO리 O OO 임야 3,917.37㎡를 양도면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과 그 형제인 청구외 OOO, OOO, OOO 등 4인은 70.12.5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OO리 O OO 등 10필지 임야 1,670,5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유하던 중 79.2.19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부의 지분 1/4은 청구인 등 6인에게 상속되었고, 청구인 등 9인은 93.6.2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각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면적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과정에서 필지별로 감소한 면적 즉,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OO리 O OO 임야 3,917.37㎡(이하 “갑토지”라 한다), 같은 리 O OOO 임야 29,366㎡(이하 “을토지”라 한다), 같은 리 O OOOO 임야 1,278.64㎡(이하 “병토지”라 한다), 같은 리 O OO 임야 4,746.17㎡(이하 “정토지”라 한다), 같은 리 O OO 임야 9,935.14㎡(이하 “무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OOO,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96.3.30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6,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9 심사청구를 거쳐 96.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 을 O OOO 822,248 2/56(29,366.00) O OOO 822,248
• 병 O OOOO 35,802 2/56(1,278.64) O OOOO 35,802
• 정 O OO 132,893 2/56(4,746.17) O OO 132,893
• 무 O OO 278,184 2/56(9,935.14) O OO 278,184
• 계 1,670,551 (59,662.54) 1,670,551 (41,676.85) 위 토지의 지적현황을 보면, O OOOO, O OOOO, O OO의 3필지만 연접한 토지이고 나머지는 연접한 토지가 아닌 사실이 지적도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수 필지의 토지를 다수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후 지분교환형식으로 특정 필지를 1인에게만 특정시키는 경우 각 필지별 소유지분의 감소분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다. 다만, 서로 연접하여 사실상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토지의 현황에 따라 공유물을 적절히 분할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은 공유물분할에 있어 합목적성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공유물분할 대상면적 전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당초 지분보다 적게 취득한 부분만 양도로 봄이 합당하다(국심 95광0318, 95.5.6등 다수 같은 뜻)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연접한 3필지(O OO, O OOOO, O OOOO)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공유물분할 전 면적(13,363.66㎡)에 비하여 분할 후 면적(37,785.14㎡)이 감소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증가하였으므로 갑토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필지별로 감소한 갑토지, 을토지, 병토지, 정토지, 무토지 등 전부를 양도면적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며, 갑토지를 제외한 을토지, 병토지, 정토지, 무토지만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