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를 교부 받아 필요경비산입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청구인 발행의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공신력 없는 증빙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를 교부 받아 필요경비산입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청구인 발행의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공신력 없는 증빙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년이래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번지에서 OO철강이라는 상호 아래 철강도매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사업자로서 94년도 귀속분 사업소득에 관하여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결정 받고자 수입금액을 1,903,784,231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면서 판매관리비중 14,144,09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는 등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96.5.1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161,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7 심사청구를 거쳐 96.9.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비지출이 어떠한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지급대상자, 지급의 정도, 지급금의 성격 등 지급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비 또는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장내에 비치된 장부나 지출품의서 등에 경비로 기장·처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점에 주안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 지를 검토하여 보면
2. 일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필요경비 부인된 위 금액중 세금과 공과금 451,610원 및 지급임차료선급분 3,000,000원을 제외한 10,692,480원의 비용은 장부 등에 경비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주장사실의 인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데다 장부기재 외에는 달리 위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상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위 장부기재 금액을 실지지출경비로 인정키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부인한 것은 정당한 조치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