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OO군 OO읍 OO리 O OO 임야 7,7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4.27 취득하여 1993.12.2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수증자인 OOO에게 1994.12.3 1993년도분 증여세 55,794,000원을 부과하였으나 그가 증여세를 체납함에 따라 1995.12.16 청구인을 증여자로서의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1993년도분 증여세 체납액 65,948,4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13 이의신청 및 1996.5.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으나 매수자가 다시 OOO에게 양도함에 따라 등기상으로는 청구인이 OOO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편의상 증여 등기한 것에 불과한 데도 처분청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러한 청구주장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OO읍이 1990.4.28자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된 사실이나 OOO이 OOO으로부터 부동산대금조로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동 어음을 OOO으로부터 건네 받은 OOO가 경매 신청하여 경매된 사실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거액의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아무관계도 없는 OOO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OOO에게 매매로 양도한 것이고, 또한 당시 공시지가(107,926,000원) 보다 더 많은 금액(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OOO이 증여 받았다는 것도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로 확인되고, 이는 청구주장 매수자인 OOO과 상이하며,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교환으로 취득하였다는 부동산(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O)의 소유자도 OOO이 아닌 OOO으로서 청구인이 부동산을 교환하였다는 상대자인 OOO이 쟁점토지를 매수 내지 교환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하였다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을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수증자인 OOO이 선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액에도 미달하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과 이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어음이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유상양도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증여한 것이므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체납된 증여세를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동 증여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OOO 소유토지(등기부상으로는 OOO으로 되어 있음)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46평 및 건물 116평(이하 “교환토지”라 한다)과 교환조건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OOO에게 양도된 것인지 여부부터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 및 교환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146,000,000원, 교환토지의 매매대금은 450,000,000원으로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해 교환차액 없이 쌍방 완불조건으로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거래사실확인서(1996.10.18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차액 정산 과정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부동산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되는 각각의 토지가 동 일자로 소유권이전 되는 것이 통상의 관행이라고 할 것인데도 이 건 교환토지는 1993.6.25자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1993.12.2자로 제3자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가 6개월이나 등기 지연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3.12.2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