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진신고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된 재산에 대한 평가증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미달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세법의 해석·적용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부당한 처분임
[요지] 자진신고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된 재산에 대한 평가증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미달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세법의 해석·적용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96.3.2 청구인에게 한 94.8.26 상속분 상속세2,635,929,670원의 부과처분은1.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1.5㎡에 관해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도로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되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고
2.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90㎡ 및 그 위 건물 217.16㎡에 관해 실지거래가액인 500,000,000원으로 고쳐 평가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 하고
3.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처분재산가액으로 가산한852,426,780원에 관해 그 용도가 입증되는가.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 소재 대지 344㎡ 및 그 위 건물 52.89㎡ 양도시 건물철거보상비로 지출한 60,000,000원과 (대체)된 50,000,000원을 위 금액에서 공제하고
4.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 증여재산 가산액 1,415,401,900원에 1,224,835,538원을 가산하고
5.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할 신고세액공제액은 312,639,534원을 적용하고 6.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당초 신고한 재산의 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외 3명(별지 청구인 명세참조, 이하에서는 편의상 “청구인”이라 약칭한다)은 청구외 망 OOO(이하에서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4.8.26 만 74세의 나이로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자 또는 처로서 같은 날 상속인의 지위를 획득하고 95.3.3 처분청에 해당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신고 및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한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1.5㎡를 신고누락재산으로 보아 그 재산평가가액 11,362,000원을 상속재산가액 7,340,872,460원에 가산하는 등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고 96.3.2 청구인에게 94.8.26 상속분 상속세 2,635,929,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 심사청구를 거쳐 96.8.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위 OO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1.5㎡(이하에서 “쟁점대지”라 한다)는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도로이고 한편 재산적 가치도 있지 아니하는 만큼 그 평가액은 영(0)임에도 불구하고 11,362,000원으로 그 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390㎡와 그 위 건물 217.16㎡(이하에서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500,000,000원 임이 명백함에도 이와 달리 552,324,280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처분재산가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852,426,780원에 대해
4.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중 OOO(피상속인의 처) 명의의 예금계좌로 11회에 걸쳐 입금된 예입금액 합계 금 1,415,401,900원은 피상속인이 자금운용상의 필요에 따라 이른바 차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 증여재산가산액 1,415,401,900원(위 입금액으로 이하에서 “쟁점예입액”이라 한다)을 감액하고 그 대신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OOO) 명의의 위 예금계좌상의 잔액인 1,224,835,538원을 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이 옳다.
5.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은 미납부세액계산시 신고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미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6.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재산의 평가차액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된 점을 사유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쟁점②주택, 쟁점③부동산 및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O 소재 잡종지 40.5㎡에 대해 상속재산평가방법 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평가차액을 신고누락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이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대지는 도로가 아니므로 영(0)으로 평가할 수 없어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처리한데에는 잘못이 없다.
2. 쟁점②주택에 관해 실지거래가액이 500,000,000원이라고 볼 만한 거증이 없는 한 기준시가로 평가·처리한데에는 잘못이 없다.
3.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피상속인에 의해 처분된 재산으로서 용도가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면 당해 처분대금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정당하다.
4. 피상속인은 지병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면서 사망하기전 심각한 건강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금융자산을 정리하여 사전에 청구인 등 가족들에게 증여하여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되었고 이러한 금융자산을 청구인이 수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예금이 아니라는 사유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93.8.13 제정)에 의하면 실지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도록 강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금융자산의 명의인이 사실상 당해 금융자산을 지배하는 권리자 내지는 소유자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피상속인의 자금이었던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5. 결정세액에서 자진납부 및 연부연납세액을 차감한 후 나머지 신고누락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
6. 심사청구이유에 이 부분 청구주장이 없었던 관계로 국세청장 의견은 따로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대지가 상속개시일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
2.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쟁점②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해당 재산평가가액(552,324,280원)과 달리 500,000,000원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3.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된 재산의 가액 합계 금 852,426,780원에 관해 상속재산가액에 이를 전액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4. 쟁점예입액을 상속재산이 아닌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 증여재산가산액으로 처리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5.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들이 신고한 312,639,534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216,222,212원만 공제한 처분의 당부
6.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상속인이 자진신고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된 재산에 대한 평가증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미달금액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1. 상속세법상 불특정 다수인이 共用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한다 할 것이므로(상속세법 기본통칙 44····9 같은 뜻임) 쟁점대지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도로로 쓰이고 있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제출된 증빙서류 등에 의해 검토하기로 한다.
2. OO구청장의 회신문(부과 13410-OOOO, 96.8.27)에 의하면 쟁점대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도로인바 이러한 사유로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된다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94.1.1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조사되거나 공시된 바 없고 92.1.1 이후 토지등급수정 또한 없었음이 토지대장 등에 의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그러므로 쟁점대지에 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도로인 사실이 명백하고 달리 재산적 가치가 있다거나 피상속인 등이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이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신고누락재산으로 단정하고 그 가액을 11,362,00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납세자의 재산권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산입)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일건 기록에 의해 보면 쟁점②주택에 관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된 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이를 산입함에 있어 실지처분대금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대신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552,324,280원)을 기준으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②주택의 실지 처분대금이 500,000,000원이라는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와 입금확인서 등의 관련금융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4. 그러므로 위 확인사실들의 전취지를 종합할 때 쟁점②주택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500,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위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는 만큼 처분청이 그 실지처분대금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하여 대신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552,324,28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사실조사를 등한히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1. 일건 기록에 의하여 보면 전시한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등의 규정에 따라 그 용도가 전액 확인되지 않음을 전제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가액으로 852,426,78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달리 반증이 없다.
2.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③부동산과 쟁점②주택의 경우 각 처분당시 당해 처분대금중 건물철거보상비조로 60,000,000원이 지출된 사실과 금융자산으로 50,000,000원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 가능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위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입증자료로 제출된 보상비 수령영수증, 건물등기부등본 및 입금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그 인정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① 보상비 수령영수증(쟁점③부동산에 관해 대지부분의 점유자이면서 건물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대지 소유자인 피상속인, 청구외 망 OOO 앞으로 94.2.21 작성·교부한 것) 기재에 의하면 건물 값으로 60,000,000원을 영수함과 동시에 빠른 시일내 건물을 비워줄 것을 약속하며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입회인 청구외 OOO 외 1명과 함께 기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② 신·구 건물 등기부등본 및 대지등기부등본등재에 의하면 건물부분(52.89㎡)의 소유자는 그 보존등기일인 90.2.13 이래로 대지부분의 소유자(피상속인)가 아닌 위 OOO인 사실, 동인은 94.3.14 피상속인에게 건물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건물부분에 관해 매수자인 청구외 OOO 등 3인의 다세대주택신축업자에게 소유권이전된 날이 94.6.9로 건물부분이 멸실된 날(94.12.23)에 앞서는 점, 94.12.31 당해 대지 위에 다세대주택이 신축된 사실 등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③ 그러므로 위 확인사실들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위 OOO이 친척간인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16평 정도의 지상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하고 거주하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대지를 양도할 당시 다세대주택 신축업자인 매수자(위 OOO 등 3인)가 지상건물의 철거를 위해 건물까지 소유권이전해 줄 것을 요구한 결과 이전보상금 60,000,000원을 보상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만큼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건물철거보상비 60,000,000원과 금융자산 포함분 50,000,000원은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만큼 전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이른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산입범위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채무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94. 8.26 잔액 1 OO(OO) OOOOOOOOOOOOO 36,307,126 2 " OOOOOOOOOOOOO 18,528,412 3 " OOOOOOOOOOOOO 200,000,000 4 " OOOOOOOOOOOOO 200,000,000 5 " OOOOOOOOOOOOO 470,000,000 6 OO투금 OOOOOOOO 300,000,000 계 1,224,835,538원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 이 부분 쟁점은 차명계좌잔액의 상속재산전환의 문제에 다름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 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쟁점예입액 1,415,401,9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감액하고 대신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중 OOO 명의의 예금계좌 잔액으로 확인되는 위 금액 1,224,835,538원을 상속재산으로 가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6조(가산세 등) 제2항에서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및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의 2(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산출세액(신고세액)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금액 및 공제·감면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세액에서 징수유예금액, 상속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진납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 법령을 종합할 때 신고세액공제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이 그 규정 취지상 명백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를 위한 미납부세액 계산시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풀이되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세액공제액으로 신고한 312,639,534원(신고세액 3,126,395,342원×10%)을 전액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가산액의 기납부세액 964,173,218원을 신고세액 3,126,395,342원에서 차감하고 그 잔액의 10%인 216,222,212원을 신고세액 공제액으로 적용하였으나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이 같은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시 신고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국세청 재삼 46014-1937, 94.7.18 같은 뜻임) 이 건 상속세 결정시 공제할 신고세액공제액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312,639,534원을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위한 미납부세액계산시도 신고한 신고세액 공제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6조(가산세 등)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인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 단서규정은 당초 신고한 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에 관해 당해 재산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의 근거나 경로상 어느 단계에 속하는 것이든 간에 즉 실제로 상속된 것이거나 법정사유(예컨대 상속세법 제7조의 2 소정의 것 등)에 의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이거나 간에 아무런 차별 없이 그 평가차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 적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임이 그 규정 취지상 명백하다 할 것이고 그런가 하면 달리 상속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초 신고한 재산의 평가차액에 대한 위 신고불성실가산세적용 금지원칙을 특별하게 제한 또는 유보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규정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상속인이 자진신고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된 재산에 대한 평가증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미달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세법의 해석·적용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 과 관계 주 소 OOO 240107-OOOOOOO 처 서울시 OO구 OO동 OOO OOOOOOO OOOOOOOO OOO 450723-OOOOOOO 자 서울시 OO구 OO동 OOO OOOOOOO OOOOOOO OOO 471006-OOOOOOO 자 서울시 OO구 OOO동 OOO OOOOO OOOOOO OOO 490903-OOOOOOO 자 서울시 OO구 OO동 OOO OOOOOOO OOOOOOOO (단, 비거주자로 국내 거소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