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6.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448,0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성북구 OO동 OOOOOOOO 대지 651㎡를 취득하여 73.7.28 위 지상에 건물(법당) 18.28평을 소유권보존등기하고, 82.7.3 및 90.12.20 각각 증축을 하였고, 위 대지 및 지상건물 204.59㎡(1층 146.02㎡, 물탱크 및 변소 9.59㎡, 2층 68.16㎡, 지하 30.3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6.29 청구외 (주)OO주택에 양도하였으며, 92.3.30 쟁점부동산은 멸실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5.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448,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9 심사청구를 거쳐 96.9.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60년부터 91년 7월말까지 동주소지에서 거주하던 자로서 80년 이전에 거주하던 주택을 80년에 철거하고 주택 136.43㎡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무지로 건축허가를 대행해준 설계사무소가 주용도를 법당으로 한 것을 모르고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는 본인의 가족 및 친족들이 거주하던 주택이였으며, 법당은 90년에 증축한 2층 68.16㎡만 해당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주택이라 함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물의 구분은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사실상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 1층의 경우 청구인은 80년에 신축하는 과정에서 설계사무소가 임의로 주용도를 법당으로 한 것이지 청구인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주택을 설계하면서 구 건축법시행령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상 단독주택(1항)을 종교시설(6항)인 법당으로 사용하다가 협소하여 2층을 증축하여 법당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더 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쟁점부동산이 현재는 멸실되어 사실상의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공부에 따른 기타 건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이 90.12.20 지층 30.33㎡, 1층(법당) 136.43㎡, 물탱크 및 변소(별채) 9.59㎡, 2층(법당) 68.16㎡으로 증축되어 91.6.29 청구외 (주)OO주택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92.3.30 멸실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층은 법당이 아니고 주택이라는 증빙으로 제출한 인증서(OO법무법인)를 보면,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3억원에 근저당설정한 이유는 종교시설이 아니고 일반 주택이었기 때문이며 채권·채무관계로 수차에 걸쳐 쟁점부동산을 방문한 바 있던 90년부터 91년 사이에 2층에 종교시설을 건립중이던 것을 목격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88.11.17~91.8.1 근저당권자 OOO에게 3억원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외 OOO 확인을 뒷받침하고 있고, 관내 통장(OOO), 반장(OOO) 및 인근주민(OOO, OOO, OOO)이 확인하는 확인서(인감증명첨부)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91.9월 멸실되기 전에는 1층 및 부대건물은 살림채이었으며, 90년에 증축한 2층건물만이 종교시설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68.10.20부터 91.8.1까지 거주하였으며 처(89.1.10 사망)와 자녀 3인과 함께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증축준공검사시 촬영한 사진을 살펴본 바, 1층은 주거시설로 보이며, 2층은 측면벽에 종교시설로 인정되는 현판이 부착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1층이 비록 공부상 법당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1층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층(주택부분)은 136.43㎡이며, 2층(법당) 및 기타시설은 108.08㎡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공부상 기타건물(법당)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