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층 점포에 부수되는 공부상 주택면적 3.83㎡을 2층 주택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건물이 양도 후 멸실되어 현황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부상 2층 주택면적과 1층 점포면적이 같을 경우, 계단면적을 2층 주택면적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중2956 선고일 1996-12-11

[요지] 공부상 2층 주택면적과 1층 점포면적이 같을 경우에 있어서는 계단면적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6.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904,4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O 대지 170.10㎡ 소재 건물 194.6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5.11.10 취득하여 91.4.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1층 점포부분(대지 85.05㎡, 건물 97.32㎡)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96.3.16 양도소득세 21,904,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30 심사청구를 거쳐 96.8.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에서 1층 건물면적이 점포면적 78.91㎡ 및 주택면적 3.83㎡로 구분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층 주택면적 3.83㎡을 점포면적에 포함하여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2. 2층 주택은 계단을 통하여 출입할 수 밖에 없고 1층에 설치된 계단은 2층 주택을 위한 것이므로 1층 계단면적(약 2평정도)은 2층 주택면적에 합산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층 주택면적은 3.83㎡(약 1.2평)로 1세대가 주거를 목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아니며,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함은 건물의 용도가 공부상 비거주용 건물로 해석해서는 아니되고 타인이 거주(임대)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공부상·사실상 주택이라 하더라도 “다른 목적의 건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1층 주택면적 3.83㎡을 주택이 아닌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1층 점포에 부수되는 공부상 주택면적 3.83㎡을 2층 주택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쟁점건물이 양도 후 멸실되어 현황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부상 2층 주택면적과 1층 점포면적이 같을 경우, 계단면적을 2층 주택면적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와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건물은 91.11.2 멸실되어 현재 현황조사가 불가능하고, 1층 건물면적은 점포 78.91㎡ 및 주택 3.83㎡(합계면적 82.74㎡)로 구분등재되어 있고, 2층 주택면적은 82.74㎡임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에서 확인이 된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있어서 주택이란,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므로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를 “다른 목적의 건물” 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1층 주택면적 3.83㎡가 비록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건물의 1층 점포에 딸린 “다른 목적의 건물”, 즉 점포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층 주택면적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2층 주택면적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주택 및 점포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1층 계단면적은 2층 주택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2층 주택면적에 포함하여야 하고, 또한 85.11.11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었으므로 이 건에 있어서도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쟁점건물의 구조도면과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컨데, 쟁점건물이 멸실된 현 상태에서 그 당시의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청구인에게 달리 요구하는 것도 무리이며, 상식적으로 2층 주택이 있으면 당연히 계단이 있었을 것이고 동 계단은 2층 주택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임이 분명해 보이는 바, 1층 계단면적을 2층 주택면적에 포함하면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게 되므로 쟁점건물 전체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건물이 멸실되어 현황파악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건과 같이 공부상 2층 주택면적과 1층 점포면적이 같을 경우에 있어서는 계단면적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