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부상 2층 주택면적과 1층 점포면적이 같을 경우에 있어서는 계단면적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요지] 공부상 2층 주택면적과 1층 점포면적이 같을 경우에 있어서는 계단면적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6.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904,4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O 대지 170.10㎡ 소재 건물 194.6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5.11.10 취득하여 91.4.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1층 점포부분(대지 85.05㎡, 건물 97.32㎡)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96.3.16 양도소득세 21,904,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30 심사청구를 거쳐 96.8.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에서 1층 건물면적이 점포면적 78.91㎡ 및 주택면적 3.83㎡로 구분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층 주택면적 3.83㎡을 점포면적에 포함하여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2. 2층 주택은 계단을 통하여 출입할 수 밖에 없고 1층에 설치된 계단은 2층 주택을 위한 것이므로 1층 계단면적(약 2평정도)은 2층 주택면적에 합산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1층 점포에 부수되는 공부상 주택면적 3.83㎡을 2층 주택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쟁점건물이 양도 후 멸실되어 현황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부상 2층 주택면적과 1층 점포면적이 같을 경우, 계단면적을 2층 주택면적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1.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있어서 주택이란,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므로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를 “다른 목적의 건물” 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1층 주택면적 3.83㎡가 비록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건물의 1층 점포에 딸린 “다른 목적의 건물”, 즉 점포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층 주택면적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2층 주택면적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주택 및 점포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1층 계단면적은 2층 주택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2층 주택면적에 포함하여야 하고, 또한 85.11.11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었으므로 이 건에 있어서도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쟁점건물의 구조도면과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컨데, 쟁점건물이 멸실된 현 상태에서 그 당시의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청구인에게 달리 요구하는 것도 무리이며, 상식적으로 2층 주택이 있으면 당연히 계단이 있었을 것이고 동 계단은 2층 주택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임이 분명해 보이는 바, 1층 계단면적을 2층 주택면적에 포함하면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게 되므로 쟁점건물 전체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건물이 멸실되어 현황파악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건과 같이 공부상 2층 주택면적과 1층 점포면적이 같을 경우에 있어서는 계단면적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