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성북구 OO동 OOOOOO 대지 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30 취득하여 93.12.24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5.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082,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1 심사청구를 거쳐 96.8.27자로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 지상의 무허가 주택은 우천시 지붕이 새고 붕괴 우려도 있는 데다가 청구인의 재정형편상 재개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부동산 중개업소에 부득히 급매물로 부탁하여 체결된 건으로서 처분청은 구체적인 사실조사 및 근거도 없이 인근 부동산에서 확인한 가액이 68,750천원이라고만 하여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근거 과세원칙등에 위배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 실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토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당시 시가를 탐문한 바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등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진실한 매매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가목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6조에서 “거래당사자와 야합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양도차익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처분청도 이를 인정한 바 있으므로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양도가액(55,0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88.9.30부터 93.12.24까지) 기준시가는 147.5%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57.1%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이 쟁점토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확인한 쟁점토지 시가는 68,750천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 지상의 무허가 주택이 부실한 관계로 재정형편상 부득히 급매물로 부탁하여 체결되었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