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2947 선고일 1996-12-16

[요지] 처분청이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은 면적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상속인들이 성실하게 납부하지 아니한 상속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2.5.9 사망한 OOO의 상속인으로서 92.11.4 상속세자진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아래와 같이 쟁점상속재산을 상속세 자진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고 하여 96.3.16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92년분 상속세 107,778,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구 분 소 재 지 면적(㎡) 처 분 내 역 쟁점

① 농지 경기도 양주군 OO면 OO리 OOOO 외 11필지 14,97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는바, 농지상속공제 배제 쟁점

② 주택 경기도 양주군 OO면 OO리 OOOO 158.13 주택이외 부분은 주택상속공제 배제 쟁점

③ 농지 경기도 양주군 OO면 OO리 OOOOOOO 및 OOOOOO 전 1,265 묘토가 아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5.10 심사청구를 거쳐 96.8.26 심판청구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①농지는 피상속인이 57년 상속한 농지로서 피상속인은 자녀의 교육목적상 주민등록만 이곳에 등재하지 않았을 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사망당시까지 옥수수와 사료작물을 재배하며 목장을 경영하고 있었는 바, 농지상속 공제를 하여야 한다.

2.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 2 제2항은 주택의 부분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②주택은 일부가 소매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③농지는 선조의 위토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이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면서 연부연납신청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3년 동안 결정 없이 방치하다가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납세자에게 미납부일수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은 농지소재지에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상속인들도 상속개시 후 현재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지도 않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①농지에 대하여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쟁점②주택의 일부를 청구외 OOO이 임차하여 유원지 행락객을 상대로 OO농원(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함)이라는 상호로 영업장소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은 면적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사청구시에는 주장하지 아니하였음.)

4.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들이 성실하게 납부하지 아니한 상속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①농지에 대하여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쟁점②주택의 영업장소로 사용한 부분 등 주택이외 부분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3.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쟁점③농지가 분묘에 속한 묘토에 속하는지 여부

4.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1)을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 3(농지·초지·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제1항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

2.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4만 5천평 이내에 초지

3.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농지·초지·산림지 상속공제) 제1항은 “법 제11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읍·면(농지 또는 초지일 경우에는 소재하는 시·구·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 및 농지 또는 초지의 소재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①농지는 피상속인의 선친이 해방 전에 취득하여 57년 피상속인에게 상소된 것으로 농지로 이용하던 중 68.10.18 OO목장사업인가를 받아 옥수수 및 사료작물을 재배하며 사망당시까지 경영하였는 바,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이전 2년 전부터 소급하여 재촌자경한 농지이므로 농지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촌과 관련하여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청구인 OOO의 주민등록등본·건축물관리대장·농지원부·OO단위농협조합원명부 및 주민세납세고지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경관련 증빙으로는 토지대장·OO목장의 사업자등록증·OO우유협동조합의 거래내역 및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인 92.5.9부터 소급하여 2년 전인 90년도 이후 농지소재지로부터 8㎞이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OO목장을 경영하였다는 뚜렷한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실제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으면서도 자녀의 교육 때문에 불가피하게 OO에 주소를 두었다는 청구주장 역시 막내아들인 청구외 OOO이 상속당시 30세라는 점을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쟁점①농지를 재촌자경하여야 함에도 인근 주민들이 상속인인 청구인이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92.12.1 상속재산 중 쟁점①농지소재지인 경기도 양주군 OO면 OO리 OOOO 일대 토지 및 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후 95.4월 위 OOO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소장을 보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OO특별시 광진구 OO동 OOO OOOOO OOOO OOOO로 되어 있는 바,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이 쟁점①농지를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피상속인은 사망 1년 전인 91.5.11 OO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OOOOO OOOO OOOO에서 쟁점①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양주군 OO면 OO리 OOOO OO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①농지소재지에서 경영하였다는 OO목장은 90.12월까지는 축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 자경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이 쟁점①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92.5.29 OO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 OOOOO에서 단독으로 경기도 양주군 OO면 OO리 OOOO OO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시 징구한 인근주민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쟁점①농지를 포함한 상속재산 일부를 90.11.30부터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후 쟁점①농지 소재지에서 당해 농지를 5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쟁점①농지를 재촌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고, 상속인들도 상속개시 후 이를 재촌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①농지에 대하여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를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 2(주택상속공제) 제1항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주택에 부속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이하 “주택상속공제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2(주택상속공제) 제1항은 “법 제1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손·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주택의 부분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 2 제2항에 따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에도 주택면적 158.13㎡중 일부가 소매점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소매점 부분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주택부분 71.5㎡ 및 부속토지(주택정착면적의 10배)를 주택상속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살피건대, 상속인이 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창고라고 하여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86.63㎡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주택부분(71.5㎡)보다 클 뿐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상속개시전부터 청구외 OOO이 임차하여 영업장소로 사용하였는 바, 이는 상속인인 청구인이 위 OOO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등 청구의소 당시 재판부에서 의뢰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OOO이 쟁점②주택이 소재한 경기도 양주군 OO면 OO리 OOOO, O, O, O, O 및 같은 곳 OOOO, OOOO 등 7필지 상의 주택 등 모든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으로부터는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주택이 아니라고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3)을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제2항 제2호는 “분묘에 속하는 묘토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쟁점③농지인 경기도 양주군 OO면 OO리 OOOOOOO 전 1,265㎡ 및 같은 곳 OOOOOO 전 718㎡ 계 600평은 묘토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현지확인 결과 쟁점③농지는 상속개시 후 OO농장을 경영하는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토지로서 묘토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지적도상 쟁점③농지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인 청구인이 청구인 OOO에게 임대한 토지(같은곳 OOOOOO 등)와 인접하여 있어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와 같이 위 OOO의 영업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③농지가 묘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묘토라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마. 쟁점4)를 본다.

1.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26조(가산세 등)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납부불성실가산세) 제1항은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부일전일(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면서 연부연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방치하다가 상속세를 결정고지하면서 미납부일수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결정시 적용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인들의 자진신고 이후 적출된 신고누락분과 과다공제분에 대하여 적용한 가산세임이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바.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