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구38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서울고법 94구38337, 96.4.26) 소송수행 과정상의 증인신문조서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90.2월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OOO리 OOOOO 대지 132㎡, 건물 72.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50백만원에 취득하여 90.5.19 60백만원에 미등기 양도하였고,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OO리 OO외 7필지 3,745.4㎡를 미등기 양도하였다고 과세자료 통보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였다고 96.3.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8,241,140원, 동 방위세 15,648,220원 합계 93,889,360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으나 96.6.28 국세청 심사결정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OO리 OO외 7필지 3,754.4㎡는 과세제외 결정되어 동 부과처분은 양도소득세 8,993,720원, 방위세 899,370원으로 경정 결정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6 심사청구를 거쳐 96.8.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시 서울에 거주하는 소유자 OOO의 부탁으로 쟁점부동산 매도계약을 알선하고 OOO을 대신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유상으로 OOO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없는데도 소송시의 증언을 토대로 前 소유자 OOO의 거래사실 조회나 취득계약서상의 거래가액사실 확인도 없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90.2.21과 90.4.1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중도금을 받고 작성해준 영수증이 있어 청구인이 90.2.21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겠다. 둘째, 90.4.22 작성된 매매(양도)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으로 OOO을 기재하고 대리인으로 청구인이 서명날인 하였으며, 취득자는 현 소유자인 OOO이고 매매가액은 60백만원이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알선만 해주고 수수료 5백만원을 받은 것이므로 미등기전매를 아니하였다고 하나, 90.4.22 작성된 매매(양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매도인의 대리로 기재되고, 중개인(알선자)은 청구외 OOO로 되어있어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알선만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넷째, 90.2월 쟁점부동산을 50백만원에 취득하여 60백만원에 등기로 양도하였다는 증언의 내용과 증빙서류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로 전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 제7항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상 86.10.8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0.6월 OOO에게 양도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 등기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 증인심문조서 (94구 38337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에서 청구외 OOO는 “청구인은 90.2월 소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금 50백만원에 매입하여 90.5.19 소외 OOO에게 금 60백만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사실이 있고, 90.4.22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OOO이고 대리인으로 청구인이 서명 날인 하였으며, 취득자는 현소유자인 OOO이며 매매가액은 60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알선만 해주고 매매수수료를 받은 것이고 미등기전매를 아니하였다고 하나, 위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은 청구외 OOO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알선만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를 미등기전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