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중2911 선고일 1996-10-30

[요지] 토지의 양도(90.2.7)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영월세무서장이 96.5.1 청구인에게 한 90년 귀속분 양도소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 전 555㎡, 같은 동 OOOOO 전 162㎡, 같은 동 OOOO OOO 전 1,104㎡, 같은 동 OOOO OOO전 661㎡(앞의 4필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원판결(90가단 143, 90.3.16)에 의하여 90.11.2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주고, 91.5.25 양도소득세 5,244,780원 및 동 방위세 1,048,95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일(86.6.30)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등기접수일(90.11.20)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96.5.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293,730원(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1,048,956원 포함) 및 동 방위세 1,258,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96.8.28 직권으로 청구인이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고지세액 전부를 감액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5 심사청구를 거쳐 96.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6.6.30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6.6.30이고,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부과된 위법한 처분이고,

(2) 설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청산일(86.6.30)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매매예약(86.6.30)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90.2.7 매매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판결(90가단 143, 90.3.16)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므로 판결문상의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일인 90.2.7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임에도 등기접수일인 90.11.20을 양도시기로 보아 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90.2.7자 매매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 등기를 이행하라는 춘천지방법원 판결(90가단 143, 90.3.16)에 따라 90.11.20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매매예약완결일인 90.2.7은 토지거래허가(90.10.27)를 받기 전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거래허가일인 90.10.27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90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90.8.30)된 이후에 양도된 토지이므로 처분청이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1항에는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기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러한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90.8.8 대통령령 13065호로 삭제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0조 제12호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의 화해절차에 따라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제13065호(90.8.8)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는 “이 령 시행 전에 이루어진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른 권리의 이전에 대하여는 제30조 제1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는 86.6.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86.7.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고, 90.3.16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90.2.7 매매예약완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90가단 143, 90.3.16)을 받고, 90.10.27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90.11.20에 90.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한편, 쟁점토지는 89.4.28 건설부 공고 제46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일을 86.8.30이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3) 쟁점토지의 양도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인지 여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의 토지이므로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쟁점토지의 매매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무효이므로, 설사 쟁점토지의 토지거래허가 전인 90.2.7 매수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았다. 한편, 90.8.8 삭제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0조 제12호 및 90.8.8 삭제당시의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90.8.8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시행 전에 이루어진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른 권리의 이전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는 90.3.16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나 매수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토지가 아니라 하겠다.

(4)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예약완결일인 90.2.7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564조 제1항에서는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매매예약이라 함은 장래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으로서 예약권리자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매매이므로 매매예약만으로는 매매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매매예약에 따라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상당액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까지는 매도자가 수령한 매매대금상당액의 성질은 예약금 또는 증거금에 불과하므로, 예약권리자가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가 성립되고, 예약금도 이 때에 비로서 매매대금으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예약권리자인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때인 90.2.7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라 할 것이다(같은 취지: 국심 95구 147, 95.6.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된 법률이 아닌 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90.2.7)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의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