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소정의 영농1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2909 선고일 1996-11-30

[요지] 증여일 이후 ○○조합원 가입증만을 제시할 뿐 그 외 거증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2.4.23 청구인의 父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 전 3,3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영농1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라 하여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2년간 소급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 하여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1996.3.15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189,235,6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3 심사청구를 거쳐 1996.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이신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父에게로 권리승계된 토지이고, 쟁점토지 증여당시 청구인의 父의 연세가 84세이고 어머니의 연세는 81세의 고령으로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광명시로 전출하였던 것은 부동산 취득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였으며 그에 대한 거증도 처분청에 제출하였었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주민등록상 전출이유만으로 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파악치 않은 부당한 과세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증여일전 1년 11개월 동안 청구인의 처와 함께 경기도 광명시 OOO동 OOOOOOO에 전출되어 있었던 점, 인우보증인들의 인우보증이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OO의료기공업(OOOOOOOOOOOO: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OOO), OO통상주식회사(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에 근무한 점, 1994.1.1부터 현재까지 OO전기(OOOOOOOOOOOO)라는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거증으로는 증여일 이후 OO조합원 가입증만을 제시할 뿐 그 외 거증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소정의 영농1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 동 법 제67조의 6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7 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55조의 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존비속 중 제55조의 5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당해 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약 1년 11개월동안 가족과 함께 쟁점토지 소재지와 다른 경기도 광명시 OOO동 OO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주민등록만 두었을 뿐 실지로는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였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주민등록지에 거주한 세입자들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및 OO협동조합 가입증명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88.7.20~1989.9.30까지 (주)OO통상 OO사업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1989년도에는 (주)OO의료기공업(경기도 성남시 OO동 소재)에 근무하면서 1989년도의 근로소득으로 1,114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처분청 취득자 소득상황표에 나타나고 있으며 1994.1.1부터 현재까지는 OO전기라는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청구인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제도는 전업농민의 영농후계자 양성을 위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제도이므로 이 건과 같이 다른 직업을 가진 사실이 있었던 청구인에게 위 증여세 면제제도의 취지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