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중2903 선고일 1996-12-20

[요지] 무허가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건물연면적(52.9㎡)의 2배(105.8㎡)이내인 토지 전체 73㎡에 대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함

[주 문]

1. 송파세무서장이 199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 대지 73㎡ 동 지상건물 52.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77.7.28 취득하여 1994.6.16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996.1.16 양도소득세 24,359,700원을 과세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라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 하였으나 쟁점주택 이외에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O 소재 다세대주택 302호(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는 청구외 OOO이 1987.2.4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등기한 것으로 청구인의 소유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되어야 하며 또한,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무허가건물(52.9㎡, 16평) 주택의 존재사실이 명확하므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국민주택 세율인 3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누진세율인 45%를 적용하여 세액을 과다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977.7.28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4.6.16 양도한 쟁점주택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였고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나 다만, 등기부상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다른 주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 취득 후 7년이 경과하는 동안 재산세고지 등으로 자신의 주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이 건 청구시에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쟁점주택이 국민주택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그 세율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른 주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것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다른 주택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숙모 OOO의 사실확인서와 OOO의 처인 OOO이 1987.4.18 이후 현재까지 다른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사실 및 1996.6.21자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다른 주택 취득등기(1987.2.7) 당시 다른 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있음을 입증할만한 명의신탁증서나 공증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다른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취득(1987.2.7) 이후인 1987.5.7자로 안양시가 압류등기를 하여 1989.1.9자로 말소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 당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른 주택은 공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로 밖에 볼 수 없고 쟁점주택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주택 토지상에 무허가건물 52.9㎡가 존재한 사실은 관할동사무소의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주택상에 청구인이 1983.8.27부터 1985.5.17까지 거주한 사실과 청구인의 父가 1985.5.18부터 1994.7.1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택 양도당시(1994.6.16) 쟁점주택상에는 무허가건물인 주택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며 그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52.9㎡로 밝혀지고 있다. 한편, 이 건 무허가건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으로 밝혀지고 있고 이러한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점(소득세법 기본통칙 1-2-68...6의 2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이 건과 같이 무허가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건물연면적(52.9㎡)의 2배(105.8㎡)이내인 쟁점토지 전체 73㎡에 대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