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입세액이 등록전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2902 선고일 1997-04-14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1995.3.7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1995.3.3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995.2.14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5.2.14부터 1995.3.31까지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1995년도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에서 볼 때, 부동산은 청구인이 이를 이용 가능하게 된 때가 1995.3.7로서 이날이 그 공급시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1995.3.30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1995.4.7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작성일자를 1995.2.14자로 소급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전의 매입세액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강원도 OO시 OO동 OOOOO에 소재하는 부동산(생활시설용 3층 건물 1,53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1995.2.14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 외 2인으로부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가액을 587,562,468원, 매입세액을 58,756,247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1995년도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58,090,490원을 환급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1995년도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58,090,490원을 환급하였다가 쟁점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경정을 하여 1996.3.22 청구인에게 199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631,870원을 고지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3 심사청구를 하고 1996.7.4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6.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5.3.7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인 1995.3.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은 취득자금의 부족으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잔금지급 전에 쟁점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은 사실이 없고 1995.3.31 잔금을 지급한 후에야 비로소 쟁점부동산을 명도받아 임대하는 등 그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관한 공급시기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된 때인 1995.3.31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등록세 계산을 위한 증빙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일을 1995.2.14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있었으나 그 후 잔금지급시 공급자에게 이 세금계산서를 반납하고 1995.3.31자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았으므로, 이 다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 인바, 1995.3.30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1995.3.3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5.3.7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1995.3.3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995.2.14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5.2.14부터 1995.3.31까지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1995년도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에서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이를 이용 가능하게 된 때가 1995.3.7로서 이날이 그 공급시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1995.3.30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1995.4.7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작성일자를 1995.2.14자로 소급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전의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액이 등록전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주택(주)외 2인으로부터 취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1995.2.14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음 (단위:원) 공급자 작성일 공급가액(건물) 매입세액 OO주택(주) (주)OO주택건설 (주)OO주택 1995.2.14 1995.2.14 1995.2.14 195,854,156 195,854,157 195,854,157 19,585,416 19,585,416 19,585,415 합 계(3매) 587,562,470 58,756,247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5.3.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 공하였으며 사업개시일을 1995.2.14로 하여 1995.3.3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995.4.7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4)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서면검토시(1995.5월)와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당시(1996.3월)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세금계산서는 위 1995.2.14자 세금계산서이고, 이 건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그 작성일이 1995.3.31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이다. 살피건대 첫째,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처분청의 1995.5월 서면검토조사시와 1996.3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처분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1995.2.14자 세금계산서인 점에서 볼 때, 1995.3.31 잔금지급시 1995.2.14자 세금계산서를 반납하고 1995.3.31자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고, 둘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급시기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고, 한편 1995.2.14자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계산자료로 사용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에도 환급세액에 대한 서면검토조사시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제출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는 이 1995.2.14자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셋째, 1995.2.14자 세금계산서는 1995.3.3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교부받은 것인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교부받은 1995.2.14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전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전의 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본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