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중2882 선고일 1997-03-17

[요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가산하면서 동금액 중 청구인이 위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에 의하여 안분하여 557,003,903원을 산출하고, 위헌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안분된 금액을 위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며,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도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96.3.6 청구인에게 부과한 ’92년 귀속분 종합 소득세 321,566,3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남산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소재 OOOOO주식회사의 92.1.1~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부과 처분시 위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중 954,863,833원의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결정하고 상여처분하여 95.8.9 처분청에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인정상여액 954,863,833원을 청구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으로 안분한 557,003,903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96.3.6 청구인에게 92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321,566,3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 심사청구를 거쳐 96.8.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954,863,833원중 영세율매출누락분 30,568,985원및 선수금수령후 세금계산서 미교부분 300,909,089원은 위 법인의 장부기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기장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나머지 금액도 청구인이 재직한 기간 중 매출누락은 133,021,284원으로 동금액도 조사 당시에는 세금계산서는 미교부되었으나 공사수익으로 계상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남산세무서장에 의한 위 법인의 92.1.1~12.31사업연도 중 법인세 경정 내용을 보면, 수입금액은 19,262,570,824원으로 나타나 있고 결손금액만 상이한 바, 수입금액이 19,262,570,824원이라면 위 법인의 매출누락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의 경정대상은 될 수 있으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매출누락한 금액이 사외 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에 유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증빙등의 제출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누락된 매출액을 청구인이 위 법인의 재직기간으로 안분하고 동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위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 본문과 제1호 (다)목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헌법재판소는 소득처분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위임규정인 위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 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94헌바 14, 95.11.30)을 한 바 있다.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위헌결정일인 95.11.30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이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위헌제청 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심판의 전제가 되어 당 심판소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다. (국심 95서2730, 96.12.23 합동회의, 대법원 91누1462, 92.2.24, 96누10089, 96.11.15 같은 뜻)

(3) 따라서, 남산세무서장이 92.1.1~12.31 사업연도중 위 법인이 954,963,833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가산하면서 동금액 중 청구인이 위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에 의하여 안분하여 557,003,903원을 산출하고, 위헌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안분된 금액을 위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며,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도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