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위 연립주택 6세대를 분양하고 분양수입금중 651,566,436원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위 연립주택 6세대를 분양하고 분양수입금중 651,566,436원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상속인)은 92.11.25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았는 바, 피상속인은 생존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연립주택 9세대를 신축하여 6세대를 분양하고 3세대는 미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처분재산인 위 연립주택(6세대) 분양수입금액 943,136,363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651,566,436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6.3.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38,229,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5 심사청구를 거쳐 96.8.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이하 각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