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2856 선고일 1997-01-09

[요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위 연립주택 6세대를 분양하고 분양수입금중 651,566,436원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상속인)은 92.11.25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았는 바, 피상속인은 생존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연립주택 9세대를 신축하여 6세대를 분양하고 3세대는 미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처분재산인 위 연립주택(6세대) 분양수입금액 943,136,363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651,566,436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6.3.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38,229,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5 심사청구를 거쳐 96.8.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생존시 연립주택 분양사업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관계로, 동 사업으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분양수입금액의 사용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위 분양수입금액 중 651,566,436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위 연립주택 6세대를 분양하고 분양수입금중 651,566,436원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이하 각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위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연립주택 6세대의 분양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불복이유서를 보면, 청구인은 분양수입금액 943,136,363원에서 사용처가 확인되는 매입금액 36,610,915원과 리스기계 및 원 재료비 254,959,012원은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아니하였으나, 나머지 분양수입금 651,566,436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연립주택 분양사업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그 사용처를 알 수 없다고 하며, 동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분양수입금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651,566,436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