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가 준공되기전에 그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등기부등본에의해 아파트양도로 과세한 것은 부당함
[요지] 아파트가 준공되기전에 그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등기부등본에의해 아파트양도로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6.4.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양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소재 OOOOO OOOO OOOOO 대지권 38.40㎡, 건물 84.2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90.4.9 신축되어 90.5.31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90.11.26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4.12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4,067,970원 및 동 방위세 2,813,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0 심사청구를 거쳐 96.8.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OOOO공사 직장주택조합에 의하여 90.4.9 신축된 아파트로서 90.5.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90.11.2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바,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어 등기부상의 법률관계가 실제법상으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주택은 일응 90.11.26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추정의 효과는 등기부상의 법률관계가 일응 진정한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이므로 반대의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판 79다741, 79.6.26, 같은뜻임)
(2) 청구인은 87.5.21 쟁점주택 분양가입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87.6.16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의 수분양권을 양도(거래①)하였고 그 이후로 쟁점주택의 수분양권은 87.8.21에 위 OOO에서 청구외 OOO에게(거래②), 88.5.14에 동 OOO에서 청구외 OOO(거래③)에게 순차적으로 양도되었고, 90.11.26에 최초 수분양권자인 청구인에서 최종 취득자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거래①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87.6.16자 OO합동법률사무소가 공증한 이행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을 분양받아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전액을 영수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청구함이 없이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였고, 매수인인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 OOOO 거주)도 동인 명의의 확인서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거래②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 거주)의 확인서에 의하면 87.8.21 쟁점주택의 수분양권이 위 OOO에게 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고, 거래③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OOOO OOOOO 거주)의 확인서에 의하면 88.5.14 쟁점주택의 수분양권이 다시 위 OOO에게 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살피건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것인바(소득세법 기본통칙 2-11-5...27, 같은뜻임), 청구인은 87.5.21 쟁점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가입금을 납입함으로써 쟁점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87.5.21이 수분양권의 취득시기이고, 동 수분양권을 청구외 OOO에게 87.6.16 양도하고 대금을 영수하였음이 OO합동법률사무소가 공증한 이행각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7.6.16이 양도시기라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87.6.16 쟁점주택 수분양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90.11.26 쟁점주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