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중2855 선고일 1997-07-31

[요지] 아파트가 준공되기전에 그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등기부등본에의해 아파트양도로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6.4.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양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소재 OOOOO OOOO OOOOO 대지권 38.40㎡, 건물 84.2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90.4.9 신축되어 90.5.31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90.11.26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4.12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4,067,970원 및 동 방위세 2,813,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0 심사청구를 거쳐 96.8.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OOOO공사 직장주택조합에 의하여 건설된 아파트이고 청구인은 동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87.5.21 동 조합의 가입금 3,550,000원을 납입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수분양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7.6.16 권리금 1,300,000원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의 수분양권을 양도하였고 동 OOO은 87.8.21 청구외 OOO에게, 동 OOO는 88.5.14 청구외 OOO에게 수분양권을 각각 양도하였으나 등기만 청구인으로부터 최종 취득자인 OOO명의로 이전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이 각 당사자들 사이의 매매계약서, 공증한 이행각서, 각 당사자들의 확인서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주택의 수분양권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87.6.16이 양도시기로 이미 조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6.16 권리금 1,300,000원을 받고 쟁점주택의 수분양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이행각서, 매매계약서,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만으로 잔금청산사실이 불분명할 뿐만아니라 전매자인 청구외 OOO, OOO 및 OOO의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의 내용대로 등기접수일인 90.11.26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OOOO공사 직장주택조합에 의하여 90.4.9 신축된 아파트로서 90.5.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90.11.2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바,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어 등기부상의 법률관계가 실제법상으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주택은 일응 90.11.26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추정의 효과는 등기부상의 법률관계가 일응 진정한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이므로 반대의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판 79다741, 79.6.26, 같은뜻임)

(2) 청구인은 87.5.21 쟁점주택 분양가입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87.6.16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의 수분양권을 양도(거래①)하였고 그 이후로 쟁점주택의 수분양권은 87.8.21에 위 OOO에서 청구외 OOO에게(거래②), 88.5.14에 동 OOO에서 청구외 OOO(거래③)에게 순차적으로 양도되었고, 90.11.26에 최초 수분양권자인 청구인에서 최종 취득자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거래①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87.6.16자 OO합동법률사무소가 공증한 이행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을 분양받아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전액을 영수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청구함이 없이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였고, 매수인인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 OOOO 거주)도 동인 명의의 확인서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거래②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 거주)의 확인서에 의하면 87.8.21 쟁점주택의 수분양권이 위 OOO에게 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고, 거래③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OOOO OOOOO 거주)의 확인서에 의하면 88.5.14 쟁점주택의 수분양권이 다시 위 OOO에게 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살피건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것인바(소득세법 기본통칙 2-11-5...27, 같은뜻임), 청구인은 87.5.21 쟁점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가입금을 납입함으로써 쟁점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87.5.21이 수분양권의 취득시기이고, 동 수분양권을 청구외 OOO에게 87.6.16 양도하고 대금을 영수하였음이 OO합동법률사무소가 공증한 이행각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7.6.16이 양도시기라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87.6.16 쟁점주택 수분양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90.11.26 쟁점주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