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6.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귀속분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4.2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OOOO OOOO OOOO(32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OO산업개발주식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89.6.12 청구인 명의로 동 아파트의 취득등기를 하였다가 90.3.22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그 프레미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다 하여 쟁점아파트(부동산)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96.2.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2,810,020원 및 동 방위세 4,56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6 심사청구를 거쳐 96.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산업개발주식회사의 사원용 아파트 신축당시 동 법인의 사원으로서 쟁점아파트를 당첨받아 87.2.4 동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26,000,000원(계약금 5,000,000원, 1·2차 중도금 16,000원, 프레미엄 5,000,000원)에 양도한 데 불과하고 그 후 형식적인 등기절차를 거쳐 쟁점아파트가 90.3.22 위 OOO에게 이전등기된 것인 바, 이러한 사실은 쟁점아파트 당첨권 매매계약서, 89.6.12 쟁점아파트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같은해 10.24 위 매수인 OOO이 동 아파트에 가처분 등기한 사실, 같은해 11.9 위 OOO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0.1.30 위 OOO이 승소한 사실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적어도 위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있어서는 쟁점 아파트 당첨권의 잔금 또는 분양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이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는 경우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후에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이 매수인으로 부터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2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중 5,000,000원만이 프레미엄이고 나머지 21,000,000원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서 청구인이 분양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계약서상 대금총액을 26,000,000원으로 약정하고 있을 뿐 위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이 매수인을 대신하여 불입할 책임이 있다는 특약사항이 없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인간의 상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26,000,000원)중 일부(21,000,000원)를 이미 양도한 아파트의 분양대금 불입금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을 대신하여 불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지 않고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후에 부과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그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위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하나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기본통칙 2-7-2... 23 제1호에서 아파트 당첨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한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 원처분 개요에서 밝힌 바와 같이 89.6.12 쟁점아파트가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된 후, 89.10.24 동 아파트 당첨권의 매수인이라는 청구외 OOO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매매,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가처분 등기를 하면서 같은해 11.9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한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같은 법원 89가합57245)에서 “87.2.4 원고(OOO)가 피고(청구인)로부터 쟁점아파트의 피분양권을 26,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후일 쟁점아파트의 동호수가 결정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피고는 즉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원고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90.1.30 위 OOO이 승소(90.2.25 확정)하고 위 판결내용에 따라 쟁점아파트가 87.2.4 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90.3.22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동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소장,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이 건의 경우 완성된 아파트를 부동산으로서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87.2.4 체결된 쟁점아파트 당첨권 매매계약서 원본을 보면 매도인을 청구인, 매수인을 청구외 OOO으로 하여 대금총액은 26,000,000원으로 하되 대금지급 방법으로서 계약금은 87.2.4(계약일) 에 5,000,000원, 중도금은 87.2.15 에 5,000,000원, 잔금은 87.2.28 에 16,000,000원을 각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내용과 부합되는 대금지급 영수증 및 위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외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분양하면서 87.4.29 체결한 아파트 공급계약서 원본에 의하면 매도금액을 43,900,000원으로 하면서 계약금은 5,000,000원(87.2.9 4,500,000원, 87.2.16 500,000원), 중도금은 6회에 걸쳐 32,000,000원(1회 87.2.28 8,000,000원, 2회 87.2.28 8,000,000원, 3회 87.5.25 4,000,000원, 4회 87.7.25 4,000,000원, 5회 87.9.25 4,000,000원, 6회 87.11.25 4,000,000원), 잔금 6,900,000원은 입주개시일까지 각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중도금을 계속 2회분 이상 납부치 않을 때는 민법 소정의 최고없이 통고로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그 해약조건을 정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모아 보면 비록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당첨권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나 동 아파트 분양대금을 매수인인 OOO의 자금으로 납부한 것인지에 대한 금융자료등은 없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아파트 당첨권 매매계약서의 지질, 인장의 인영 및 보존 등의 상태로 보아 동 계약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 당첨권 매매계약 당시 청구주장 프레미엄 5,000,000원외에 중도금조로 87.2.15 5,000,000원 및 잔금조로 87.2.28 16,000,000원을 받기로 한 것은 위 분양아파트 공급계약서상 대금지급 일정 및 해약조건에 맞추어 계약금 5,000,000원 및 중도금 2회분 16,000,000원을 청구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여 납부할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당첨권 매매계약의 진정성은 동 아파트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후에도 청구인이 위 당첨권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자 위 OOO이 동 아파트에 가처분등기를 하고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에 따라 동 아파트가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서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그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90.3.22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동 아파트가 건설되면 이를 장차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아파트 당첨권을 87.2.28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동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인 93.5.31 이 훨씬 경과된 96.2.16 에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면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