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0.4.11 서울시 송파구 OOO동 OOO 대지 1,070.8㎡의 1/4지분(267.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90.7.6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토지를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51,910,840원 및 동 방위세 10,382,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4 심사청구를 거쳐 96.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친형인 청구외 OOO과 OOO은 80.4.11 서울 강동구 OOO동 OOO 답 515평을 소유지분 각 1/2씩으로 하여 청구외 OOO외 7인으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날 위 OOO은 그 소유지분 1/2중 1/2을 청구인에게, 위 공유자 OOO은 그의 소유지분 1/2지분중 1/2을 그의 친형인 OOO에게 각 명의신탁하기로 합의한 후 위 부동산에 대하여 합의된 지분별로 4인 공동소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82.9.16 위 OOO과 OOO은 또 다시 각 1/2씩의 지분으로 공동출자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시 강동구 OOO동 OOO 대지 345.3㎡를 매수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OOO소유의 1/2지분중 1/2은 청구인에게, OOO 소유지분 1/2중 1/2은 OOO에게 각 명의신탁하기로 합의한 후 합의된 지분별 4인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위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서울 강동구 OOO동 OOO 대지 177.9㎡와 같은동 OOO 대지 547.6㎡로 환지되었다가 송파구 OOO동 OOO 대지 1,070.8㎡(쟁점토지)로 합필되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은 청구인의 형 OOO 소유지분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서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한 것이므로 양도라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비록 등기부상에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체적 진실을 가리어 실질적인 신탁해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적법하다 할 것인 바, 첫째, 이 건의 경우 90.7.6 명의신탁해지가 진실된 것이 되려면 그에 앞서 신탁사실이 있어야 하겠으나 그러한 사실이 등기부상 나타나지 아니하고, 둘째, 실질적인 면에서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외 OOO의 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제시가 없으며, 셋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어야만 하였던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넷째, 법원판결문 내용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청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방어한 사실이 없는 극히 형식적인 요건만을 갖춘 의제자백에 가까운 판결로 인정되고, 다섯째, 법원판결 이후 법정에서 주장한 명의신탁대가 50,000,000원을 청구인이 회수하였다는 거증이 이건 심사청구일까지 없는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90.7.6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1-1-14....4 (자산의 양도로 보지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80.4.11 청구인, 청구외 OOO, OOO 및 OOO의 공동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90.7.6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OOO에게,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에게 각자의 지분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OOO의 자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시 청구외 OOO이 그의 형 OOO을 명의자로 하여 공동 등기하려 하자 청구외 OOO은 자기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짐을 불안해한 나머지 청구외 OOO의 동생인 청구인을 명의자로 하여 등기를 하게 된 것이지 하등의 조세회피목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문(90가합 4592,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과 청구외 OOO, OOO 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90.7.6 명의신탁해지가 진실된 것이 되려면 그에 앞서 신탁사실이 있어야 하겠으나 그러한 사실이 등기부상 나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면에서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외 OOO의 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어야만 하였던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법원판결문 내용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청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방어한 사실이 보이지 않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