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중2714 선고일 1997-01-16

[요지] 부동산의 공부상의 용도와는 관계없이 주거용 주택부분이 점포부분보다 크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동산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6.2.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도분 양 도소득세 37,031,2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소재 대지 98.8㎡, 건물 4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4.5.13 취득하여 95.3.9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공부(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전체를 영업용 건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6.2.25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37,031,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6 심사청구를 거쳐 96.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영업용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첨부한 도면과 같이 실질적인 용도를 감안하면 주택부분이 더 크므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일반적으로 점포내에 부속된 방은 점포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영업용 건물내에 주거용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이 별도의 주택이라기 보다는 영업용 건물에 부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용 건물에 속한 방은 이를 점포등 영업용 건물에 포함하는 것(재산 01254-1433, 88.5.20)이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영업용 건물로 변경하고 같은날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것으로 볼 때 이미 상업용 건물로 구조를 변경한 것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주택부분이 실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은 역시 점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이하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74.5.1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74.5.28~92.9.29 및 93.3.18~94.10.4 거주하다 95.3.9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가 영업용으로 등재되어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공부상에 영업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하여 분식집, 문방구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택부분이 29.45㎡로 점포부분 25.05㎡보다 크다고 주장하면서 OO건축사(대표 OOO)에서 측량하여 작성한 평면도와 사진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은 동 평면도와 같이 방이 3개이고 점포가 2개로 되어 있고, 94.4.9부터 세입자인 청구외 OOO 가족 5명이 주거용방에 거주하면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심판소 담당직원이 현장확인한 결과 위평면도 및 확인서 내용과 일치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공부상의 용도와는 관계없이 주거용 주택부분이 점포부분보다 크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