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2691 선고일 1996-12-02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규정에서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는 주택 및 창고의 부속토지로서 농지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7.19 그의 모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외 6필지 전 및 임야 17,157㎡(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49,698,700원 및 동 방위세 24,949,780원 합계 174,648,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6.3.30 전체토지중 구리시 OO동 OOO 및 OOOOO소재 임야 6,5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라 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 반면,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주택 및 창고의 부수토지로 보아 위 증여세 17,272,070원 및 동 방위세를 2,878,670원 합계 20,150,74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2.9 이의신청 및 96.4.26 심사청구를 거쳐 96.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상에는 농막 49㎡, 축사 148㎡, 창고 99㎡, 배저장고 82㎡가 위치하고 있고 위 건축물이 농사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규정에서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주택 및 창고의 부속토지로서 농지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면제)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존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조에서 “영농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7조의6(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제1항 제1호와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및 (구)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농지의 범위) 제1항에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라 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이내의 전·답으로서(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도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로서

① 쟁점토지의 증여자(청구인의 모)와 수증자(청구인)가 전시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에서 규정한 자경하는 농민 및 영농1자녀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농막등이 위치하고 있고 위 건축물이 농사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상 건축물로서 주택(154㎡), 축사(174.38㎡), 창고(52.33㎡)는 미등기건물로서 65년과 76년에 각각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고 95.12.6 구리시 도시 58430-3525호에 의거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면적이 주택 135.15㎡, 축사 149.5㎡, 창고 117㎡로 정정기재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78.10.17부터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에서 거주하다가 90.7.19 전체토지를 증여받은 후 90.11.25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 소재 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배농사와 젖소를 키우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과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이거나 쟁점토지상 건축물이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이나 퇴비사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면제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