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89.10.21 신축하여 90.8.29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82년부터 91년까지 부동산 거래내용이 취득 54건 양도가 39건임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취득하고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신축후 10개월만에 단기간에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89.10.21 신축하여 90.8.29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82년부터 91년까지 부동산 거래내용이 취득 54건 양도가 39건임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취득하고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신축후 10개월만에 단기간에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31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5.3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90.6㎡ 취득하여 89.10.21 그 지상에 지하1층 및 지상5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517.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0.8.29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6.1.10 청구인에게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782,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8 이의신청 및 96.4.25 심사청구를 거쳐 96.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9.5.3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90.6㎡ 위에 쟁점부동산(지층 112.86㎡-소매점, 1층 95.04㎡-소매점, 2층 95.04㎡-사무실, 3층 95.04㎡-주택, 4층 95.04㎡-주택, 5층 24.57㎡-물탱크실 및 관리실)을 89.10.21 신축하여 약 10개월후인 90.8.29 동 대지와 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3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89.2월부터 95.5월까지의 기간동안 54건의 부동산(5,799.86㎡)을 취득하고 39건의 부동산(4,654.03㎡)을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부동산거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자금부족으로 쟁점부동산을 부득이하게 단기에 양도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인바,(대법원 94누11170 ; 95.3.3, 국심 93중3188 ; 94.3.5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 위 사실내용으로 보아 사업상의 수익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