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2681 선고일 1996-12-26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89.10.21 신축하여 90.8.29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82년부터 91년까지 부동산 거래내용이 취득 54건 양도가 39건임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취득하고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신축후 10개월만에 단기간에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31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5.3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90.6㎡ 취득하여 89.10.21 그 지상에 지하1층 및 지상5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517.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0.8.29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6.1.10 청구인에게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782,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8 이의신청 및 96.4.25 심사청구를 거쳐 96.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동산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건설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도 검토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10.21 신축하여 90.8.29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82년부터 91년까지 부동산 거래내용이 취득 54건 양도가 39건임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취득하고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도 신축후 10개월만에 단기간에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며 동 제33조 제3항에는 제2항의 경우에 주택의 일부에 상가,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9.5.3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90.6㎡ 위에 쟁점부동산(지층 112.86㎡-소매점, 1층 95.04㎡-소매점, 2층 95.04㎡-사무실, 3층 95.04㎡-주택, 4층 95.04㎡-주택, 5층 24.57㎡-물탱크실 및 관리실)을 89.10.21 신축하여 약 10개월후인 90.8.29 동 대지와 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3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89.2월부터 95.5월까지의 기간동안 54건의 부동산(5,799.86㎡)을 취득하고 39건의 부동산(4,654.03㎡)을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부동산거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자금부족으로 쟁점부동산을 부득이하게 단기에 양도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인바,(대법원 94누11170 ; 95.3.3, 국심 93중3188 ; 94.3.5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 위 사실내용으로 보아 사업상의 수익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