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회원권의 양도시기를 그 명의개서일인 90.12.27.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중2677 선고일 1996-12-21

[요지] 처분청이 쟁점회원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1996.4.16.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부적법함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1996.4.16. 청구인에게 한 ’90년도 귀속 양도 소득세 4,560,000원 및 동 방위세 1,006,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4.2.10.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OO리 OOOOOOOO 소재 OOOOO의 골프회원권 (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0.12.27. 청구외 OOO에게 그 명의를 변경하고 1991.1.23. 쟁점회원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300만원, 양도가액 650만원)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회원권의 양도시기를 쟁점회원권의 명의가 변경된 1990.12. 27. 로 보고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1996.4.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560,000원 및 동 방위세 1,006,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5.18. 심사청구를 거쳐 1996.7.3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쟁점회원권의 양도계약을 1988.6.1. 체결하고, 그 대금중 잔금을 1988.6.22. 까지 모두 지급받았으나, 그 당시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쟁점회원권의 명의를 즉시 변경하지 못하다가 1990.5.10. 쟁점회원권이 청구인의 채무에 기한 가압류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청구외 OOO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부득이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법원에 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게 한 후 그 판결을 받아 1990.12.27. 청구외 OOO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는 바, 이 경우 쟁점회원권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는 1988.6.22. 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동 회원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1996.4.16. 양도소득세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1994.5.31) 경과 후의 처분으로서 부적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의 명의개서일이 사실상의 양도일과 다르므로 사실거래일자에 의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쟁점회원권의 양도양수증서 및 법원 판결문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회원권의 매매대금중 잔금의 청산이 위 회원권양도양수증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1988. 6.22)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그렇다면, 쟁점회원권 양도대금의 잔금청산일이 정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를 명의개서일인 1990.12.27.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회원권의 양도시기를 그 명의개서일인 90.12.27.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을 보면,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소득세·법인세..........(중략)......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단서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중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의 양도일은 쟁점회원권 양도양수증서상의 잔금지급청산일인 88.6.22. 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작성한 “회원권양도양수증서”, 쟁점회원권 양도대금영수증,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쟁점회원권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8카10990, 1988.7.6), 쟁점회원권의 가압류결정서 (부산지방법원 90카9842, 1990.5.10) 및 쟁점회원권 명의변경절차이행 판결문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0가단7138, 1990.8.31)을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위 자료를 보면, 그 중 “회원권양도양수증서” 및 그 대금의 수수에 관한 증빙인 쟁점회원권 양도대금영수증의 경우 그 지질상태 등으로 보아 상당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회원권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위 양도양수증서상의 양도시기가 사실이라고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양도시기와 일치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회원권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88.7.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쟁점회원권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8카10990)을 받은 시점이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의 양도일이라고 주장하는 1988.6.22.의 직후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회원권의 양도시기가 1988.6.22.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쟁점회원권의 양도시기는 1988.6.22.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면 부과할 수 없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의 기산일은 쟁점회원권의 양도시기인 1988.6.22. 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5.31. (1989.5.31.)이므로 쟁점회원권의 양도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1994.5.31. 이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회원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1996.4.16.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부적법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