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6중2676 선고일 1996-11-06

[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①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O)로 등기우편 송달하였고, 동납세고지서는 위 주소지에 거주하던 청구외 OOO이 1996.3.19.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당시 위 장소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거주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청구외 OOO이 당해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은 시기는 1996.3.27.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청구인의 납세고지서 수령일을 살펴보면, 첫째, 주민등록법 제17조의7 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고 되어 있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장소는 납세자의 주소이므로 처분청의 당해납세고지서 송달에는 잘못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전달받은 시기가 1996.3.27. 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실확인서는 사후 사인간 담합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청구인이 위 납세고지서를 1996.3.27.에 전달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같이 납세고지서의 송달장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같은 곳 소재 거주자인 청구외 OOO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이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자에게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대법원 판례 84누195, 84.10.10 동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의 청구인에 대한 송달일자는 1996.3.19.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④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1996.3.19.로부터 60일이 되는 1996.5.18.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96.5.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인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