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사건의 다툼은(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2)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2644 선고일 1997-01-30

[요지] 청구법인은 건물 신축공사를 청구외법인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청구외 ○○에게 도급주어 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금형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1992년중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OO리 O OOOO에 건물(공장 2,400㎡, 사무실 288㎡, 기숙사 1,139.3㎡,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함에 있어 청구외 경기도 의정부시 OOO동 OOOO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부터 다음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매입세액 107,6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음 (단위: 원) 작성일 품 목 공급가액 매입세액 공급받는자 공 급 자 1992.4.6 1992.6.22 건축대금 “ 215,200,000 322,800,000 21,520,000 32,280,000 청구법인 “ OO종합건설(주) “ 92/1기 계 538,000,000 53,800,000 1992.7.30 1992.10.5 건축대금 “ 215,200,000 322,800,000 21,520,000 32,280,000 청구법인 “ OO종합건설(주) “ 92/2기 계 538,000,000 53,800,000 합계 1,076,000,000 107,600,000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함으로써 1996.4.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20,512,000원(1992.1기분 59,180,000원, 1992.2기분 61,332,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23 심사청구를 하고 1996.7.1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6.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도급관련서류와 함께 견적서를 받아 동법인의 위임을 받은 청구외 OOO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성하였고, 그 공사대금도 청구외법인에 입금시켰으므로 명의대여나 하도급관계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제반의무를 이행한 반면 면허대여 여부는 공급자의 내부관계에 기인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본건 부과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청구외법인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청구외 OOO에게 도급주어 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공사비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사건의 다툼은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2)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작성년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2-1-2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①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서(공사금액 1,076,000,000원)에 의하면 도급인 청구법인과 수급인 청구외법인(대표이사 OO)간에 1992.4.4 계약이 체결되고 청구외 OOO이 수급보증인으로 서명날인되어 있다.

② 위 도급계약서외에 별도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간에 1992.4.4 작성된 각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자가 청구외법인 이사 OOO으로 되어있고 동 공사의 모든 책임과 추후의 하자보수 등 책임도 청구외 OOO이 지도록 특약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 명의로 계약된 공사(본건 공사를 포함한 여러 건의 수급공사)의 실지시공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5.10월 실시한 조사기록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현 대표자 OOO(계약당시의 구 대표자:OOO)으로 부터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확인서를 징취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대금중 236,720,000원의 수표를 청구외 OOO이 수령하여 그 이면에 “OOO” 으로 이서한 사실과 청구외법인 명의의 통장에서 출금한 수표에 청구외 OOO이 운영하고 있는 “O건축”으로 이서한 내용을 OOO에게 확인시켜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라는 확인서(문답서)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징취한 바 있음이 확인된다.

④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1992.3.28부터 1992.12.31 까지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는 1995.10.12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동법인의 실지 이사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파주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를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수급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사로 등기했던 것임이 확인된다. 이상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도급주어 신축함에 있어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수급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있으나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지시공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공급자가 청구외법인(OO종합건설주식회사)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려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리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데,

①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경우 실지시공자가가 아니고 건설업명의만 대여한 업체이었음이 확인되었고,

②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과의 사이에 별도로 각서를 작성하여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그 하자보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청구외 OOO이 지도록 특약하였음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지시공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란 사실을 청구법인이 알고 있었던 증거라 인정되며,

③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명의 계좌에 공사대금중 일부를 입금한 사실이 있는 바 이를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이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나, 1992년도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이었으므로 차명이나 가명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 때 이었고, 또한 동 청구외법인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실제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람이 청구외 OOO으로 밝혀진 점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서외에 또 별도의 각서를 작성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외법인명의로 개설된 계좌는 청구외 OOO이 이건 명의위장사실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개설했던 차명계좌로서 청구법인도 이와 같은 정황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위 청구외법인 명의 계좌에 공사대금중 일부를 입금한 사실이 있다 하여 이건 위장사실을 청구법인이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실지 시공자가 청구외 OOO으로서 명의위장사업자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판단 위 쟁점(1)(2)의 심리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그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그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본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