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첨부한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5천만원 및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며, 청구인은 부동산을 청구외 ○○로부터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에도 교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등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첨부한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5천만원 및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며, 청구인은 부동산을 청구외 ○○로부터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에도 교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등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1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OOOOO 대지 합계 99㎡ 및 위 양지상 3층건물 202.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OOO·OOOOO 대지 합계 178.5㎡ 및 위 지상 2층 여관건물 388.83㎡(이하 “교환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으로 취득하여 93.12.2 양도하고 93.12.9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20,000,000원, 양도가액: 430,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65,676,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5.14 심사청구를 거쳐 96.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거래상대방이 청구외 OOO와 OOO이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첨부한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5천만원 및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에도 교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등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① 96.9.17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320,000,000원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71,269,000원의 449%로서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③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 잔금정산내용중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0,000,000원 및 쟁점부동산의 1층과 2층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거래관행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