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2627 선고일 1996-11-18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첨부한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5천만원 및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며, 청구인은 부동산을 청구외 ○○로부터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에도 교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등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1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OOOOO 대지 합계 99㎡ 및 위 양지상 3층건물 202.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OOO·OOOOO 대지 합계 178.5㎡ 및 위 지상 2층 여관건물 388.83㎡(이하 “교환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으로 취득하여 93.12.2 양도하고 93.12.9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20,000,000원, 양도가액: 430,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65,676,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5.14 심사청구를 거쳐 96.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거래상대방이 청구외 OOO와 OOO이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첨부한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5천만원 및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에도 교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등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93.12.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3.12.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청구외 OO중개인 영업소에서 확인한 교환부동산의 평가금액 320,000,000원으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확인한 금액 430,000,000원으로 각각 신고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96.9.17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320,000,000원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71,269,000원의 449%로서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③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 잔금정산내용중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0,000,000원 및 쟁점부동산의 1층과 2층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거래관행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