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저당된 할부채무 승계하며 중기대여업자가 중기를 매매한 것만으로는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아님
[요지] 근저당된 할부채무 승계하며 중기대여업자가 중기를 매매한 것만으로는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아님
[주 문] 삼척세무서장이 96.2.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 제2기 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OOO으로부터 중고기중기 2대(이하 “쟁점중기”라 한다)를 445,000,000원에 매입하고 소유자변경신고를 마친후 영업을 하다 96.1.25 처분청에 95년도 2기분중 영업한 총매출액 25,927,500원과 건설기계구입대금(쟁점중기포함)을 포함한 총매입액 455,018,609원을 신고하고 그 차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42,909,110원을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중기의 매입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동 매입세액 44,500,000원을 불공제 하고 96.2.17 청구인에게 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40,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8 심사청구를 거쳐 96.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중기 매입시 OO중공업에 미납된 할부대금을 청구인이 승계한 것이 이 건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본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으나 중고기계의 양도·양수시 근저당이 설정된 할부채무를 거래당사자와 합의하여 승계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형태라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는 쟁점중기의 양도·양수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 별도의 근거나 관련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쟁점중기 양도자인 청구외 OOO, OOO은 중기지입회사인 (주)OO기업에 본인 소유의 중기를 각각 5대, 6대를 지입하여 운영한 지입차주이며 쟁점중기 양도시 중기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채권과 잔존채무가 현존하고 있었음이 당시 쟁점중기지입회사인 (주)OO기업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강릉세무서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은 91.9.19부터 건설업(종목:기계대여)을 영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수·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되기 위하여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대법원 88누 3581, 89.4.11등 다수 같은뜻임) 할 것인바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중기를 445,000,000원에 매입하고 동 매입세액 44,500,000원을 공제받기 위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제출한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동 매입세액 44,500,000원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