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중고기중기 매입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중2603 선고일 1997-01-17

[요지] 근저당된 할부채무 승계하며 중기대여업자가 중기를 매매한 것만으로는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아님

[주 문] 삼척세무서장이 96.2.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 제2기 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OOO으로부터 중고기중기 2대(이하 “쟁점중기”라 한다)를 445,000,000원에 매입하고 소유자변경신고를 마친후 영업을 하다 96.1.25 처분청에 95년도 2기분중 영업한 총매출액 25,927,500원과 건설기계구입대금(쟁점중기포함)을 포함한 총매입액 455,018,609원을 신고하고 그 차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42,909,110원을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중기의 매입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동 매입세액 44,500,000원을 불공제 하고 96.2.17 청구인에게 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40,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8 심사청구를 거쳐 96.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도인들로부터 본 건 기중기의 매매당시 종업원·매출채권·사업관련채무·영업권등 기중기 외의 어떤 물적·인적권리의무는 고사하고 그 일부라도 승계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중기 매입당시 매입세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아 영업매출액과 함께 성실히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 OOO은 쟁점중기를 청구외 OO중공업(주)으로부터 구입시 청구외 OOO은 95.8.29 165,000,000원, 청구외 OOO은 95.8.31 262,0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쟁점중기를 저당하였고 이번에 청구인이 쟁점중기를 매수하면서 동 채무액을 인수하였고, 95.11.23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등록하였음이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 양도자 및 양수자의 사업의 내용을 보면 양쪽 모두 업태는 건설이고 종목은 건설기계대여로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중기외의 별도의 시설 및 장비나 종업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사업기간중 외상매출금등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건대, 일반적인 경우 이와같은 형태의 사업에서 기중기 이외의 부대시설이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별도의 종사직원이 필요치 아니하다. 다만, 사업자가 기중기 운전면허소지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운전기사를 채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건의 경우에도 양도자인 청구외 OOO, OOO이 이건 사업을 영위하면서 별도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종사직원을 채용하고 매출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있었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한 바가 없다. 부가가치법 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의 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대법원 88누 3581, 89.4.11)이긴 하지만 이 건과 같은 형태의 사업에서 고용치 아니한 종업원, 소유사실이 없었던 매출채권, 부대장비 및 공사진행현장 등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 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 중고기중기 매입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하면서 같은조 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중기 매입시 OO중공업에 미납된 할부대금을 청구인이 승계한 것이 이 건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본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으나 중고기계의 양도·양수시 근저당이 설정된 할부채무를 거래당사자와 합의하여 승계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형태라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는 쟁점중기의 양도·양수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 별도의 근거나 관련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쟁점중기 양도자인 청구외 OOO, OOO은 중기지입회사인 (주)OO기업에 본인 소유의 중기를 각각 5대, 6대를 지입하여 운영한 지입차주이며 쟁점중기 양도시 중기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채권과 잔존채무가 현존하고 있었음이 당시 쟁점중기지입회사인 (주)OO기업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강릉세무서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은 91.9.19부터 건설업(종목:기계대여)을 영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수·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되기 위하여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대법원 88누 3581, 89.4.11등 다수 같은뜻임) 할 것인바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중기를 445,000,000원에 매입하고 동 매입세액 44,500,000원을 공제받기 위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제출한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동 매입세액 44,500,000원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