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무역상사로부터 수입위생도기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45,895,000원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15,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택건설에 매출하고서도 신고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2593 선고일 1997-03-27

[요지]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무역상사 대표 ○○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2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주택건설에 위생도기 00원을 납품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 청구인은 가공매입한 사실과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할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96서22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 OOOO에서 OO도기라는 상호로 위생도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92.5.31 종합소득세 신고시 OO무역상사로부터의 매입액 45,895,000원을 매출원가에 산입한 반면, OO주택건설에 대한 매출액 15,100,000원을 매출누락하여 소득금액을 29,783,850원으로 하고 5,812,070원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동대구세무서의 자료통보에 따라 OO무역상사로부터의 매입액 45,895,000원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매출원가로 인정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15,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OO주택건설에 매출하고서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금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2,988,6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9 심사청구를 거쳐 96.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O도기의 소개로 OO무역상사로부터 45,895,000원의 수입위생도기를 매입하고 2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후 이를 대구지역에 판매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거래처가 OO무역상사가 아니라는 OO무역상사 대표 OOO의 확인서 내용에 근거하여 이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는 바, 동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OOOO도기를 통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OO무역상사로부터 직접 교부받았던 간에 수입위생도기를 실지 매입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를 매출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2) 청구인의 소개로 OO통상이 OO주택건설에 15,100,000원 상당의 수입위생도기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다만 OO주택건설로부터 동 물품대금을 대신 수령하여 OO통상에게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만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동 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무역상사 대표 OOO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2건의 매입세금계산서(45,895,000원)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OO주택건설에 위생도기 15,100,000원을 납품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 청구인은 가공매입한 사실과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할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OO무역상사로부터 수입위생도기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45,895,000원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② 청구인이 15,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OO주택건설에 매출하고서도 신고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8조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처분청이 OO무역상사로부터의 매입액 45,895,000원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OO무역상사로부터 수입위생도기를 실지 매입하고 2건의 매입세금계산서(91.5.3자 23,095,000원, 91.12.6자 22,800,000원)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 보면, 첫째, 동대구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무역상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1.1기분 및 91.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589,500원을 불공제하여 경정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동대구세무서장이 조사할 당시 OO무역상사 대표 OOO이 확인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은 91.4.11­91.11.22까지 욕조, 양변기등 45,895,000원의 물품을 OOOO도기(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대표 OOO와 실지거래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처인 청구인에게 발행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세째, 청구인은 45,895,000원 상당의 물품을 OO무역상사 또는 OOOO도기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실지매입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OO무역상사로부터 매입한 45,895,000원은 가공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매출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이 OO주택건설에 15,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출하고서도 매출누락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OO통상이 OO주택건설에 납품하고 청구인이 동 물품대금을 대신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할뿐, 청구인이 매출한 것이 아니며, 설사 매출누락으로 본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한 매출원가는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다. (나) 살피건대, 과세자료에 의하면, 동대구세무서장이 OO주택건설에 대하여 부동산투기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OO주택건설이 91.10.4부터 91.10.31까지 어음 15,000,000원 및 현금 100,000원 합계 15,100,000원을 청구인에게 물품대금조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OO통상이 OO주택건설에 매출하였으나 청구인이 동물품대금을 OO통상 대신 OO주택건설에게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만 할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OO주택건설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15,1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다) 청구인은 설사 매출누락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누락한 매출액등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은 그 누락된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고, 그 매출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다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는 한, 이미 신고한 총필요경비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누락수입금액 전액을 누락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91누12912, 92.3.27 같은 뜻임)인 바, 당초 신고시 이 건 매출누락금액이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96서2215, 97.1.16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