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관련법령에 의거,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요지] 심판청구는 관련법령에 의거,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결정) 제1항 본문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4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심판청구일은 1996.7.19로서 청구인이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일자인 1996.5.14(관할우체국의 배달증명 확인)로부터 66일이 되는 날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거,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