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중2555 선고일 1996-12-27

[요지] 공증을 받은 인증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계약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토지만을 청구외 000외 2인에게 양도하면서 토지매매잔금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만 빌려 준 사실에 수긍이 가며, 청구인의 토지 양도경위와 부동산거래실적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95.10.19. 청구인에게 부과한 90년분 종합소득 세 10,866,550원과 동 방위세 2,173,3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등기상 청구인은 70.7.2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동 OOOOO 소재 답 2,803.05㎡(847.92평)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8.17. 같은곳 OOOOOO 대지 15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후 90.1.17. 동지상위에 건물 308.77㎡를 신축하여 90.2.20. 위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95.10.19.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6,299,800원 및 동방위세 3,259,960원을 부과하였다가 96.5. 종합소득세 10,866,550원 및 동 방위세 2,173,31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8. 이의신청과 96.3.13. 심사청구를 거쳐 96.7.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0.7.20. 안양시 OO동 OOOOO 답 2,209평중 847.92평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환지 및 구획정리등으로 88.8.17. 현재의 토지로 분할되어 청구외 OOO외 2인에게 88.12.24.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89.6.30. 받기로 약정하고 청구인과 공유자들이 공동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숙박시설을 신축하여 90.8.16.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80 고령의 부녀자로서 단지 건축허가서상 명의만 대여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88.12.24. 공증하였으며 또한 청구인 소유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사실이외 다른 부동산의 거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만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하고 건축허가시 명의를 대여 하기로 한 공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공증내용에 대한 진위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지상에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OOO은 9회, OOO는 3회, OOO은 2회이상 부동산을 신축 양도한 사실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외 2인과 공동으로 매매를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지상에 89.8.9. 여인숙 건물을 신축하여 90.2.6.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8호에서는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법 제20조 제1항 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70.7.20. 청구인이 취득하였고 건물은 90.1.17.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4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90.2.20. 토지 및 건물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2)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외에 다른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구분 소 재 지 지 목 면적(㎡) 일 자 비 고 취득 양도 경기 광주 OO리 OOOO 〃 OO 성남 중원 OOO OOOOO 서울 강남 OO동 OOO OOOOO 〃 OOO 단 독 전 대 지 아파트 대 지 79.14 886 438.8 58.15 45.62 83.9.13. 84.11.1. 82.11.19. 87.4.18. 87.4.9. 현거주지

(3) 청구인은 실제로는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쟁점토지만을 양도하였으나, 토지매매잔금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단지 건축허가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증인가여의도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인증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계약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만을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하면서 토지매매잔금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만 빌려 준 사실에 수긍이 간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경위와 부동산거래실적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