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에 다툼이 있다.(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2549 선고일 1996-11-29

[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동○○재건축조합에 양도하였는 바, 동 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니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20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 답 1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1.9.22 취득하여 1995.6.29 청구외 OO동OOO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1996.5.31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동 재건축조합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1996.2.16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312,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7.18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동OOO재건축조합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동OOO재건축조합에 양도하였는 바, 동 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니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 내국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사원용 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 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5.6.29 OO동OOO재건축조합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동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은 주택조합으로 분류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항에 국민주택등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상당금액을 추징하는 대상으로 주택조합은 열거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관련법령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주택조합(재건축조합)에 양도한 이 건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3서2013, 1993.10.26 같은뜻).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