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로서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중2511 선고일 1996-01-22

[요지] 청구인의 세대는 주택 양도당시 타주택을 소유한바 없이 1세대1주택 상태이었으므로 주택의 양도는 위 관련법령에서 정한 1세1주택양도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이와 달리 비과세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참조결정] 국심1994부5252 / 국심1993서0296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1995.12.16 청구인에게 한 1994년도 귀속분양도소득세 14,053,0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OO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2.12.28 취득하여 1994.11.29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위 신고를 이행한 바 없다 하여 기준시가(양도 151,000,000원, 취득 139,000,00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5.12.16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053,0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6.2.1 이의신청을 하여 1996.2.23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1996.4.23 심사청구를 하여 1996.6.1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6.7.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처(OOO)가 1993.5.26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 OOOO OOOO에 치과의원을 개업하고 가족이 1993.6.3 퇴거함에 따라 부득이 1994.11.29 양도한 것인 바 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본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주청구)

(2) 만약 위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2.12.4 법원으로 부터 190,000,000원에 경락받아 취득하고 196,000,000원에 양도(1994.11.19)하였는 바, 취득세 등 경비를 제외하면 양도차익이 없는 데도 본건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근무처가 서울이었으므로 처의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드릴 수 없고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본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1)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로서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주청구)와

(2)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구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O 및 동법시행령(1994.12.31 전면개정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1995.5.3 전면개정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위 부득이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2.12.28 취득하여 1994.11.29 양도하였음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처(OOO)가 1993.5.26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 OOOOOO OOOO에서 치과의원(OO치과의원)을 개업한 사실이 사업장현황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의 세대전원(청구인 본인, 처 OOO, 자 OOO)이 1993.6.7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 OOOOOOOO OOOO OOOO에 전세들어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의 가족중 자 OOO(1991년생)는 청구인 처가 위 치과의원을 개업할 당시 유아로서 수시로 가족(청구인의 처 등)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이었다.

⑤ 청구인 세대원의 소득상황을 보면 1994년도에 청구인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이 10,150천원이고 청구인 처의 치과의원수입금액이 110,055천원으로 국세청전산자료 등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처가 주된 소득자임을 알 수 있다.

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직장 (주식회사 OO)에 근무하고 있었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 된다.

⑦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가 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판단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처가 쟁점주택의 소재지와 다른 시에 치과의원을 개업하였고, 위 치과의원을 개업한 후 바로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위치과의원 소재지 시(市)로 퇴거하였으며, 또한 청구인 처가 위 치과의원을 경기도 고양시내에 개업할 당시 청구인의 가족중에는 나이가 2세로서 수시로 가족(청구인 처 등)의 보살핌이 있어야 하는 유아가 있는 상황이었고,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 세대의 주된 소득자 이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그 근무처가 서울시내에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청구인의 처가 경기도 고양시내에 치과의원을 개업한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고양시내로 주거를 옮겨 퇴거함에 따른 것으로서 구소득세법시행규칙(1995.5.3 전면개정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고, 한편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타주택을 소유한바 없이 1세대1주택 상태이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위 관련법령에서 정한 1세1주택양도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이와 달리 비과세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94부5252, 1995.7.1 국심93서296, 1993.5.21 참조)

  • 나. 쟁점(2)에 대한 심리는 위 쟁점(1)에서 주청구가 인용된 관계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