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186.5㎡ 및 건물 264.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6.10 법원의 경락으로 취득하여 92.10.22 청구외 OOO에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805,2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3 심사청구를 거쳐 96.7.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부동산 경매신청용으로 인감증명을 교부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쟁점부동산 경매에 관여하거나 쟁점부동산 양도등에 관하여 일체 모르는 사항이며 청구외 OOO이 사실상 자기의 행위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결정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쟁점부동산은 92.6.10 취득시 248,000,000원에 경락받아 92.10.21 후순위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똑같은 금액인 248,000,000원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전무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증빙서류로 고소장, 각서 및 약속어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음에도 그 경락대금을 누가 납부하였는지에 대하여도 밝히지 아니하고 또한 그 양도대금을 청구외 OOO로부터 수령하였음에도 누가 수령하였는지 여부도 밝히지도 않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OOO외 1인을 상대로 한 고소장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건물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에는『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2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 및 건물인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95.12.30 개정, 대통령령 14860호)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는『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매에 관여하거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등에 대하여는 일체 모르는 사항으로서 동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외 1인의 각서와 OOO이 실질소유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및 약속어음증서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OOO의 확인서는 인감증명이 첨부되지 않아 자기가 시인하는 확인서인지가 불분명하고 본인이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등본·전화번호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고소장·각서등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고소사실관계와 그에 부수되는 서류로서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이지 않는다.
(2) 또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지방세납세 영수증, 매매계약서에는 모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청구외 OOO에게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여부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청구인 주장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자료가 제시된 바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등에 관하여는 일체 모르는 사항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실제로 248,000,000원에 법원에서 경락받아 청구외 OOO에게 같은 금액인 248,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전무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이건 양도소득세액의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추가청구취지와 처분청의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근거서류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전시한 구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 및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