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권과 채무를 상계한 것이라면 그 채권은 변제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이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위 이자 00원에 대한 원금이 93.8.14~94.5.16 사이에 대여한 금액중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이자상당액이 중복계산 되었다는 주장이나 위 이자는 94.6월~94.10월 기간분에 대한 이자이므로 중복계산된 것이 아님
[요지] 채권과 채무를 상계한 것이라면 그 채권은 변제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이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위 이자 00원에 대한 원금이 93.8.14~94.5.16 사이에 대여한 금액중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이자상당액이 중복계산 되었다는 주장이나 위 이자는 94.6월~94.10월 기간분에 대한 이자이므로 중복계산된 것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사채 사용자들로부터 대여금채무 담보조로 받은 어음 및 수표를 청구인에게 제공하면 이를 역시 담보로 하여 위 OOO에게 사채를 대여하면서 최초 대여시에는 선이자를 떼고 변제기한(이자계산대여기간은 주로 10일 및 1개월 단위)내 변제를 받지 못하면 그 이자를 다시 다음 대여기간의 원금에 가산하는 방식의 복리로 이자를 계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지급이자 확인서 및 청구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한 93.6.28~94.5.16 대여분 사채이자 140건 111,728,500원(이하 “쟁점1이자”라 한다) 및 청구인의 위 OOO 고소 사건 등과 관련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94.6월~94.10월 대여분 사채이자 6건 33,460,000원(이하 “쟁점2이자”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95.11.1 청구인에게 93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0,966,400원 및 94년귀속분 종합소득세 34,142,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7 이의신청 96.3.29 심사청구를 거쳐 96.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이자에는 사채대여시 담보로 받은 어음, 수표등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93.8.14~94.5.16 대여분 73건 77,718,5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은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2이자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이자상당액 33,470,000원 및 원금 155,720,000원 합계 189,190,000원이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55,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청구인이 이를 보증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부담하게 된 원금 및 이자 보증채무 199,330,000원과 상계되었다 하여 위 이자상당액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킨 것이나, 위 OOO은 OOO에 대한 대여금중 20,000,000원을 변제받았고,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계산 방법도 잘못되었으며, 청구인이 실제 수령하지도 아니한 이자 33,470,000원이 단지 상계처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과세소득에 포함시킨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위 이자 33,470,000원이 중복 계산된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1) 청구외 OOO이 95.6.24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93.6.28~94.5.2 사이에 사채이자 130,143,335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작성한 “OOO과의 거래내역”에도 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서에 부도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쟁점이자중 부도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이자에 포함시킨 대여금 이자 33,470,000원은 채권과 채무를 상계한 것에 불과하여 회수되지도 않은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채권과 채무를 상계한 것이라면 그 채권은 변제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이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위 이자 33,470,000원에 대한 원금이 93.8.14~94.5.16 사이에 대여한 금액중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이자상당액이 중복계산 되었다는 주장이나 위 이자는 94.6월~94.10월 기간분에 대한 이자이므로 중복계산된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이자중 부도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이자중 일부가 중복과세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94누4608, 94.8.12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1이자중 77,718,500원은 부도로 인하여 회수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채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일부 부도 당좌수표(5건)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부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채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원금의 변제기간이 경과하면 발생과 동시에 채권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이후 그 사채이자를 현실적으로 회수하였는지 여부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보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총수입금액이 바로 그 소득금액이 되고 사업소득 등과는 달리 필요경비 공제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결과 설사 쟁점사채의 부도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부도채권을 대손금(필요경비)으로 공제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 대여한 금액(OOO이 이를 다시 청구외 OOO 등 6명에게 대여하였음)은 94.5월말 현재 155,720,000원이고 이에 대한 94.10까지의 이자는 월 5%로 계산하여 33,470,000원(쟁점2이자)으로서 대여원금 및 이자의 합계가 189,190,000원인 사실은 인정하되, 청구인의 위 OOO에 대한 채권이 동인이 일방적으로 계산한 청구인의 채무와 상계되었고 실제 이자를 수령한 것도 아니므로 쟁점2이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2이자의 발생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이라면 위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이자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삼음에 있어서 상계대상 채권액의 계산 오류나 이자의 실제 회수여부 등에 의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위 쟁점2이자에 대한 원금 155,720,000원이 쟁점1이자의 원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2이자 상당액이 이자소득금액에 중복계산되어 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장부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처분청이 작성한 수입이자내역서에 의하면 쟁점1이자중 원금 155,720,000원에 대한 이자 6,050,000원은 94.5.9~94.6.16에 대한 것이고 쟁점2이자는 94.6월~94.10월에 대한 것으로서 위 각 이자들이 동일한 원금에서 발생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이자 발생기간이 서로 다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위 이자들을 별개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