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계약서상의 계약일자도 서로 상이한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계약서상의 계약일자도 서로 상이한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외 2필지 잡종지 16,965㎡ 중 90.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10.22 취득하여 1993.8.23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80,000,000원, 양도가액 88,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본 후 기준시가(취득가액 16,363,000원, 양도가액 50,545,00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6.1.3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008,3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6.1.20 이의신청을 하여 1996.2.16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1996.3.25 심사청구를 하여 1996.5.13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6.7.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하여 신고한 가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기준시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 신고가액이 취득 및 양도의 경우 모두 기준시가 보다 높으나 취득가액의 경우는 특히 많이 높다. 구분 취득가액 양도가액 차액(양도가액-취득가액) 청구인 신고가액 (실지거래가액) 80,000,000원 88,000,000원 8,000,000원 처분청 결정가액 (기준시가) 16,363,000원 50,545,000원 34,182,000원
②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및 계약일자(취득 80,000,000원 1990.9.22, 양도 88,000,000원 1993.7.30)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및 계약일자(취득 21,000,000원 1990.10.23, 양도 30,000,000원 1993.7.25)가 각각 서로 상이하다.
③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양도시 상대방의 확인서(1993.8.23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음)를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시 상대방의 확인서는 제시치 아니하고 있고, 또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대금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