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2436 선고일 1996-12-19

[요지] 계약서상의 계약일자도 서로 상이한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외 2필지 잡종지 16,965㎡ 중 90.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10.22 취득하여 1993.8.23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80,000,000원, 양도가액 88,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본 후 기준시가(취득가액 16,363,000원, 양도가액 50,545,00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6.1.3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008,3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6.1.20 이의신청을 하여 1996.2.16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1996.3.25 심사청구를 하여 1996.5.13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6.7.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1990.10.22 80,000,000원에 취득하여 1993.8.23 88,0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1993.9.2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상의 계약일자 및 실지거래액과 등기시 작성된 검인계약서상의 계약일자 및 금액이 서로 상이하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본 건 과세하였으나, 검인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금액을 낮추어서 작성하는 것이 통례인바 이를 무시하고 현장조사도 없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검인계약서상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각각 21,000,000원, 30,000,000원이고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상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각각 80,000,000원, 88,000,000원이며, 또 양 계약서상의 계약일자도 서로 상이한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동법시행령(1994.12.31 전면개정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1993.12.31 개정전의 것), 동법시행규칙(1995.5.3 전면개정 전의 것) 제82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자산양도차익결정 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나. 사실관계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하여 신고한 가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기준시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 신고가액이 취득 및 양도의 경우 모두 기준시가 보다 높으나 취득가액의 경우는 특히 많이 높다. 구분 취득가액 양도가액 차액(양도가액-취득가액) 청구인 신고가액 (실지거래가액) 80,000,000원 88,000,000원 8,000,000원 처분청 결정가액 (기준시가) 16,363,000원 50,545,000원 34,182,000원

②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및 계약일자(취득 80,000,000원 1990.9.22, 양도 88,000,000원 1993.7.30)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및 계약일자(취득 21,000,000원 1990.10.23, 양도 30,000,000원 1993.7.25)가 각각 서로 상이하다.

③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양도시 상대방의 확인서(1993.8.23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음)를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시 상대방의 확인서는 제시치 아니하고 있고, 또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대금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다.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며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본 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