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의료기기(모기바늘)를 종합병원에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92사업년도 의료기기 매입금액중 37,610,900원은 거래처와 무관한 청구외 OO상사(화장지업/도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처분청 조사시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위 거래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한 후(당초 서면신고 소득금액: 42,937,430원, 결정금액: 80,546,430원), 96.1.16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21,344,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6 심사청구를 거쳐 96.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위 거래는 세금계산서만 잘못 받은 경우인 위장거래(OO메디칼로부터 모기바늘을 92년중 37,610,900원을 실제 구입하였으나 실제 거래처가 아닌 OO상사의 세금자료를 받았음)에 해당하므로, 종합 소득세 서면결정시에는 매입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에 따라 오히려 서면결정 소득금액(80,546,430원)이 추계결정 소득금액(60,385,000원)을 초과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메디칼 등으로부터 모기바늘을 92년중 37,610,900원을 실제 구입하였다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및 상품재고장 등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처분청도 실제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증빙을 95.2.27까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지거래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본 심사청구시 현재는 폐업상태인 상기업자와 거래하였다는 그 당시 종업원과의 거래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사실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상기 37,610,900원을 청구인의 92년 귀속 매출액 745,499,000원의 일부로써 관련법이 규정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 후, 전액 소득금액에 합산한 금액(80,546,430원)이 추계소득금액(60,385,000원)을 상회한다 하더라도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92사업년도 의료기기 매입금액중 37,610,900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69조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위 매입금액 37,610,900원은 세금계산서만 잘못 받았을 뿐, 실제거래임이 분명하다며 매입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입증자료로써 당시 물품공급처인 OO메디칼 직원 2인의 확인서만 있을 뿐, 사업자라면 통상 보관·관리하고 있는 거래명세서·상품재고장·대금결제내역 등 실제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매입금액 37,610,900원을 사실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에 따라 오히려 처분청의 경정결정 소득금액(80,546,430원)이 추계조사결정소득금액(60,385,000원)을 초과하므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경정결정 소득금액이 추계조사결정 소득금액보다 불리하다하여 추계조사결정 사유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공경비가 계상되었다 하여 실지의 필요경비가 신고 또는 기장누락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