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에 의할 때 주택부분의 면적이 영업용부분보다 더 큰 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2392 선고일 1996-12-13

[요지] 부동산의 건물은 공부상으로 1층 영업용 39.60㎡, 주택 52.96㎡, 2층 영업용 46.28㎡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사실조사에서도 부동산이 소재한 ○○동 ○○ 일대는 상가지역의 중심지로 영업용 건물은 ○○센타이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부동산을 사실상 주택으로 더 크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외 1필지 대지 102.50㎡, 건물 138.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61.8.5 취득하여 95.2.17 양도한데 대하여, 주택부분은 비과세하고 영업용부분(대지 63.40㎡, 건물 85.88㎡)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96.1.3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1,528,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96.4.30 심사청구를 거쳐 96.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공부상은 주택면적이 작으나 실지는 주택면적이 영업용 건물면적보다 더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공부상으로 1층 영업용 39.60㎡, 주택 52.96㎡, 2층 영업용 46.28㎡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사실조사에서도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동 OOOOO 일대는 상가지역의 중심지로 영업용 건물은 OOOO센타(대표: O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와 OO무역(대표: O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택으로 더 크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에 의할 때 주택부분의 면적이 영업용부분보다 더 큰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와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5년이상 소유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서울특별시내의 중심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부분은 공부상으로 1층은 영업용 39.60㎡외 주택 52.96㎡로, 2층은 영업용 46.28㎡로 되어 있음이 쟁점부동산과 그 주변을 찍은 사진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실제사용과 관련된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2층을 청구외 OOO, OOO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주택부분에 합할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부분이외의 면적보다 더 크다고 하나 이들은 1층 주택에 거주하던 청구인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86.11.23~94.11.23)동안의 세입자들로서 이들은 공부상 영업용인 2층의 세입자들이 아니고, 주택부분인 1층의 세입자들로 보여지는 바, 2층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한 현황을 보면, 사무실 세입자인 청구외 OO무역(대표: OOO)의 임대차계약서 내용 등으로 볼 때 동 업체는 2층 영업용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1층 영업용부분은 OOOO센타가 사용하였음을 청구인이 시인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은 공부상의 용도구분대로 전체면적 138.84㎡중 1층 39.69㎡ 및 2층 46.28㎡는 실제적으로도 영업용으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주택부분이외의 면적이 주택부분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인바, 이들 주택부분이외의 면적 및 동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으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